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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청구에는 묵묵부답! 알권리마저 모른척하는 감사원

opengirok 2011. 9. 21. 17:29

강원도 화천군에서 폐철로와 폐열차를 들여와 관광사업을 한답니다. 그런데 화천군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철로가 없는 자치단체입니다. 철도구간에 해당하지도 않으면서 폐철도와 폐열차를 억지로 끌어들여와 감행하는 관광사업 예산은 52억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승인되기까지는 고작 3일이 소요되었습니다.


수십억원에 달하는 국고를 집행하는데 이처럼 졸속적인 행정집행으로 결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는 철저한 감사를 받아 정황과 진위를 파악하는 게 마땅합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6월 23일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가타부타 아무 말도 없습니다.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감사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감사실시 여부 등에 관한 결재를 받아야 한다”(11조)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또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결정요지를 통보해야 한다”(14조)고도 나와 있습니다. 
 
감사청구를 한 것이 6월 말이니 벌써 3개월이나 지났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으로부터는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하도 궁금해 전화를 해보니 ‘감사청구가 많아서 처리기간이 지연되고 있다’는 답변만 했을 뿐입니다.


감사원 홈페이지 캡쳐



감사청구는 예산낭비사항, 기관이기주의로 인한 문제, 불합리한 국가제도, 공공기관의 부당행위 등에 대해 국민들과 시민단체 등이 감사요청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감사청구를 하는 게 쉽다고는 하지만 막상 국민들이 하기에는 어려운 일입니다. 국민들이 할 경우에는 300명 이상의 서명이 있어야 하구요. 시민단체가 할 경우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어야 하고, 회원수가 300명이 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3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청구 이유를 설명하고 서명을 받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죠. 300명 이상의 회원이 있는 곳도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주민들도 많이 없고 학연과 지연 등이 끈끈한 중소 지자체에서는 더더군다나 힘든 일이지요. 그런데 국민들이 활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제도에 대해 감사원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답답할 뿐입니다. 감사원이 저희 뿐만 아니라 다른 감사청구건에 대해서도 이처럼 감사청구 처리를 지연하고 있는 건 아닌지, 또 얼마나 지연하고 있는지 궁금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봤습니다. 

감사원에 2008년~2011년 동안의 감사청구사항처리부(개인정보는 제외)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비공개 답변을 해 왔습니다. ‘감사청구사항 처리부’에 포함된 감사청구제목, 대상기관 및 처리결과 등의 정보는 감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원이 비공개 근거로 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1항 5호는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한해서는 비공개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청구한 것은 감사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감사청구에 대한 ‘목록’일 뿐입니다. 
감사청구사항 처리부는 아래와 같은 양식으로 이 내용만으로는 감사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감사청구사항 처리부 양식



단지 감사에 관련한 사항이라고 해서 덮어놓고 비공개 하고보는 이러한 감사원의 태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저희는 감사원의 비공개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는데요. 감사원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