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오늘의정보공개청구

서울시 의원들 겸직현황이 '개인정보'라구요?

opengirok 2011. 11. 21. 11:14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참으로 많은 일들을 당합니다. 대부분 황당한 이유를 들어 비공개 하는 것이 많은데요.

오늘도 황당 그자체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1월 2일 서울시 의회에다 [서울시 의회 사무처에 신고된 서울시 의원별 겸직현황 공개요청(의원별 이름, 겸직단체명, 겸직단체 직책, 보수 수령여부)
] 을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그런데 16일이나 지나서 공개가 당연한 자료를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시 의원들의 겸직현황은 당연히 공개되어야 하는 자료입니다. 서울시 의원이라는 공적 행위를 통해서 사적 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겸직현황'은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서울시 시민들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회의원들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국회에 겸직현황을 계속해서 정보공개청구 하고 있는데요. 청구 할 때마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http://www.opengirok.or.kr/2494 (18대 국회의원 겸직현황 업데이트)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을 서울시 의회는 겸직현황이 서울시 의원들의 개인정보라며 비공개했습니다.

요즘 공직자들의 관해서 정보공개청구 하면 번번히 개인정보라는 황당한 이유를 들곤 하는데요.

서울시 의원님들 뭔가 찔리는 게 있으신가보죠?  서울시 의원님들 겸직현황이 개인정보라는 것은

지나가는 개가 들어도 웃을 얘기입니다. 개인정보 좋아하는 분들이 왜 선거에는 왜 출마하신거죠?

이는 서울시 의회가 국민의 알권리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통해서 위 자료를 반드시 받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부적절하게 비공개를 일관한다면 오세훈 시장 시절 처럼 국민의 알권리 침해로 민형사상 소송을 할 것임을 밝혀둡니다.

- 참조 -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9.4.1>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

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신설 2009.4.1>

③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9.4.1>

④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09.4.1>

⑤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9.4.1>

⑥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