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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문변호사, 2년반동안 자문 한건도 안해?

opengirok 2012. 3. 8. 16:27



공공기관은 업무와 관련한 법률자문을 받기 위해 고문 변호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해당기관에서 고문 변호사를 위촉하면 임기동안 해당기관의 법률행위 전반에 대해 자문을 해주고, 관련소송사건을 직접 수행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위촉된 고문변호사들 중에 징계전력자들이 수두룩하다는 문제제기가 되었던 적도 있지요.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 징계전력등은 따지지 않고 '레벨'만 보았기 때문에 뇌물수수 등의 비리행위를 저지른 변호사들도 버젓이 고문변호사를 맡았다고 합니다.



<해당이미지는 내용과 상관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서울시의 고문변호사현황은 어떤지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 자문현황(2012년 2월 말 현재)



연번

성 명

소 속

임기

자문건수

자문내역

1

곽 창 욱

개인

2011.6.1~2014.5.31

8

800,000

2

권 정

법무법인 대영

2012.1.1~2014.12.31

1

100,000

3

김 동 윤

법무법인 ()에이팩스

2012.1.1~2014.12.31

2

200,000

4

김 민 정

법무법인 우성

2012.1.1~2014.12.31

1

100,000

5

김 병 준

법무법인 서울제일

2010.3.1~2013.2.28

27

2,700,000

6

김 선 중

법무법인 대륙아주

2009.5.1.~2012.4.30

36

3,600,000

7

김 성 수

법무법인 지평지성

2012.1.1~2014.12.31

3

300,000

8

김 성 준

법무법인 산경

2009.10.1~2012.9.30

28

2,800,000

9

김 용 직

법무법인 케이씨엘

2010.3.1~2013.2.28

27

2,700,000

10

김 원 중

법무법인 한별

2012.1.1.~2014.12.31

23

2,300,000

11

김 중 곤

법무법인 충정

2012.1.1.~2014.12.31

3

300,000

12

명 동 성

법무법인 세종

2009.10.1~2012.9.30

0

0

13

문 한 식

개인

2010.3.1~2013.2.28

22

2,200,000

14

민 병 훈

개인

2011.6.1~2014.5.31

3

300,000

15

박 승 진

법무법인 넥서스

2012.1.1~2014.12.31

1

100,000

16

박 재 영

개인

2011.6.1.~2014.12.31

0

0

17

박 종 복

개인

2010.3.1~2013.2.28

22

2,200,000

18

박 헌 권

법무법인 대성

2010.11.1~2013.10.31

16

1,600,000

19

백 현 기

법무법인 화우

2010.3.1~2013.2.28

16

1,600,000

20

서 성 건

개인

2010.3.1~2013.2.28

25

2,500,000

21

송 동 원

법무법인()태평양

2010.3.1~2013.2.28

22

2,200,000

22

유 현

법무법인 비전

2010.3.1~2013.2.28

24

2,400,000

23

이 상 철

개인

2011.6.1~2014.5.31

6

600,000

24

이 영 진

법무법인 신우

2010.3.1~2013.2.28

22

2,200,000

25

이 옥

김앤장 법률사무소

2012.1.1~2014.12.31

1

100,000

26

이 유 정

법무법인 원

2012.1.1~2014.12.31

2

200,000

27

이 종 찬

법무법인 윈앤윈

2009.10.1~2012.9.30

17

1,700,000

28

이 종 훈

법무법인 세화

2010.3.1~2013.2.28

21

2,100,000

29

이 헌

개인

2010.3.1~2013.2.28

17

1,700,000

30

임 재 철

법무법인 정평

2010.3.1~2013.2.28

30

3,000,000

31

정 경 식

법무법인 청목

2010.11.1~2013.10.31

19

1,900,000

32

정 기 돈

법무법인 바른

2010.3.1~2013.2.28

19

1,900,000

33

정 영 환

법무법인 TLBS

2010.11.1~2013.10.31

19

1,900,000

34

정 현 수

개인

2010.3.1~2013.2.28

7

700,000

35

제 차 룡

개인

2010.3.1~2013.2.28

16

1,600,000

36

조 건 호

개인

2012.1.1~2014.12.31

1

100,000

37

조 병 훈

서울중앙법률사무소

2012.1.1~2014.12.31

1

100,000

38

조 한 직

법무법인 로텍

2012.1.1~2014.12.31

1

100,000

39

조 현 우

개인

2011.6.1~2014.5.31

7

700,000

40

최 병 모

법무법인 양재

2012.1.1~2014.12.31

3

300,000

41

하 광 호

법무법인 충정

2012.1.1~2014.12.31

2

200,000

42

한 종 원

개인

2012.1.1~2014.12.31

2

200,000



2012년 2월, 서울시의 고문변호사는 총 42명입니다. 서울시 고문변호사의 경우 3년의 임기동안 한건당 10만원의 자문료를 받고 자문을 합니다. 이 중 가장 많은 자문을 한 변호사는 법무법인 대륙아주 소속의 심선중 변호사로 2년 반동안 36개의 건에 대해 자문을 했습니다. 법무법인 정평의 임재철변호사와 법무법인 산경의 김선중변호사가 각각 30건과 28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법무법인 세종의 명동성변호사와 박재영변호사(개인)는 한건의 자문도 하지 않았는데요. 박재영변호사는 임기가 2011년 6월 부터였기 때문에 그렇다치더라도 명동성변호사의 경우 2년반동안 단 한건의 자문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명동성변호사는 (전)중앙지검장을 지냈고, 정연주 전 KBS사장이 펴낸 <정연주의 증언>을 보면 
미네르바구속기소와  PD수첩기소등을 지휘했다고 합니다. 

'고문변호사'라는 직함만 가지고 있고 실제로 고문, 자문을 하지 않는다면 유명무실한 거죠.
공공기관의 법률고문, 자문의 운영근거인 훈형이나 규칙등의 시행령과 조례의 제정이 필요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무일도 하지 않고 이름만 올려 놓거나, 비리행위를 저지른 변호사들을 고문으로 두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가 기준을 두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