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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유니온만 노조인정 안해주는 고용노동부. 구직자는 노동자 아닙니까?

opengirok 2012. 7. 31. 17:56


저는 청년유니온 조합원입니다. 얼마 전 제가 소속되어있는 인천청년유니온이 노조설립필증을 받아 법내노조가 되었습니다. 서울과 광주의 청년유니온에 이어 세 번째로 지역청년유니온이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지자체의 이런 연이은 행보에도 불구하고 노동과 고용에 관한 우리나라 최고 기관인 고용노동부는 청년유니온을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합원 중에 실업자와 구직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천청년유니온에도, 서울청년유니온에도, 광주청년유니온에도 실업자 조합원이 있고, 구직자 조합원이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청년유니온을 노동조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청년유니온의 노조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며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청년유니온 인정해주기 싫은 막무가내 어깃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청년유니온



청년유니온 말고도 이렇게 노조로 인정받지 못하는 곳들이 있는지 궁금해 고용노동부에 지난 2011년 노동조합 설립신고별 처리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봤습니다.


<청구내용>


2011년 노동조합 설립신고별 처리내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합니다. 

- 노조명칭, 조합원 수,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일, 처리결과, 반려의 경우 반려 사유 포함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청까지의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아, 일단 고용노동부 본부로 들어온 노조설립신고자료만 공개했는데요. 

2011년 신고한 11개의 노동조합 중 청년유니온을 제외한 열곳은 모두 노조설립증을 교부 받았습니다. 

청년유니온은 반려처분 받았네요. 조합원중에 구직자를 포함시켰다는 게 반려 사유입니다. 



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현재 청년노동실태는 처참한 수준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청년실업율는 2012년 6월 기준 7.7%로 전체 실업율 3.2%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일을 한다 해도 몇 달 채우지 못하는 단기알바가 허다하며, 임금마저도 최저임금을 웃돕니다. 정부의 관리감독이 부실한 탓에 최저임금도 못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민주당 청년비례국회의원인 장하나의원과 청년유니온이 함께 발표한 청년가계부에 따르면 청년들의 월평균 임금은 150만원이라고 합니다. 이 중 월세로 45만원, 학자금대출 상환에 25만원, 교통비 10만원, 식대 30만원, 공과금 10만원, 통신비 7만원을 내고 나면 남는 돈은 30만원이 채 남지 않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위급한 일이 생길 경우에는 적자를 면할 수 없습니다. 개그프로 말마따나 돈이라도 모으려면 밥도 굶어가며 숨만 쉬고 저금을 해야 할 판입니다. 


구직자도 노동자입니다. 실업자도 노동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도 마땅히 노동3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법원이 하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사법부의 판결도 무시한 채 청년유니온의 노조인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그 이름에 걸맞게 청년들의 고용확대와 노동권 보장을 위해 하루 빨리 노조인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보셨을지도 모르지만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님께 지난 3월에 청년유니온에서 띄웠던 아래의 서신을 보내드립니다. 

<글 전체 보기 클릭 >


안녕하시오. 이채필 장관


장관님의 애정어린 노조설립 허가를 기다리는 청년윤희온이라 하오.

본인 역시 일국의 노동조합을 자처하던 자로서

수다한 인사들과 구직자의 노동3권에 대해 나누던 차에,

백수가 무슨 노조냐며 몽니를 부리던 장관님의 자태에

혼절이라도 한 듯 정신이 아득하고 혼백이 산란하여

오뉴얼 누렁이 마냥 혀를 쭉 빼물고 애꿏은 타액만 들입다 들이켰소..


한양의 벼슬아치도 우리의 존재를 인정하는 시국이오.

부디 망측하다 꾸짖지 마시고

노동조합 윤희온을 하루 속히 인정하길 바라오.


이만 총총..


청/년/유/니/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