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서교동 칼럼 559

[공개사유] 시민의 눈으로 바라본 서울시의회, 절반이 낙제수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조민지 사무국장 지방의회는 우리동네 국회라고 불리기도 한다. 지방정부의 정책과 예산을 검토하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입법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어찌보면 국회의원 1명의 활동보다 지방의원 1명의 의정활동이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서울시의회의 경우, 대한민국 인구 5분의 1인 1천만명이 생활 권역으로 삼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시의회의 결정은 상당수의 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서울시의회가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참여와 감시를 받는다면 더욱 민주적이고 투명한 지방정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지난 30년 동안 시민의 감시에 벗어나 ‘그들 만의 리그’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동안 대전, 대구, 부산 등 광역의회에 대한 시..

노동자 죽음을 적극 알려야 하는 진짜 이유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가 소셜코리아에 기고한 원고입니다. 노동자 죽음을 적극 알려야 하는 진짜 이유 [Insight] 유명무실 산재 정보 공개… 제때 구체적으로 해야 예방 효과 더 이상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문제의식 속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흘렀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의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644명. 직전 해인 2021년보다 20% 가량 줄어들긴 했지만, 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여전히 재래형 사고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기초적인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벌어지는 사고들이다. 유사한 내용의 사고가 여러 현장에서 반복되고 있고, 이로 인해 해마다 수백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다. 과거에..

[공개사유]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독일 임금공개법의 교훈

정보공개센터가 민중의소리에 연재 중인 공개사유 칼럼입니다. 최근 여성가족부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 완화를 위한 '성별 근로공시제'의 도입입니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채용, 승진, 해고, 퇴직 시 항목별로 성별 비율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겠다는 제도입니다. 그뿐 아니라 매년 상장법인, 공공기관의 근로자 성별임금격차 현황을 조사하고, 또 성별임금격차 관련 통계를 세분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성별근로공시를 통해 노동시장의 성차별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근본적인 문제인 성별 임금 격차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채용 및 승진, 해고 등의 인적 성비를 공개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노동자 보호하기 위한 기관, 정작 그 보호에 필요한 정보공개는 금지?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가 은평시민신문에 연재하는 정보공개 칼럼입니다. 얼마 전 개봉한 영화 ‘그녀가 말했다’는 2017년 헐리우드의 영화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의 성범죄 사건을 파헤쳐 보도한 뉴욕타임스 기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성추행 사건을 보도한 기자 메건 투히와 직장 내 성차별 문제를 오래 취재한 조디 캔터는 어느 날 헐리우드의 거물 하비 와인스틴의 성폭력 사실을 제보 받게 됩니다. 와인스틴에 대한 취재에 나선 두 기자는 곧 보도를 은폐하려는 압력에 직면하게 됩니다. 피해를 당했던 영화사 직원은 기밀유지 서약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절합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낙인, 보도를 하더라도 바뀌는 것이 없을 것이라는 공포가 증언을 막습니다. 과거 사건을 담당했던 조사관은 ..

[공개사유] '일하다 죽지 않을 직장 찾기'가 필요한 이유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2일 ‘일하다 죽지 않을 직장 찾기’프로젝트(이하 일죽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일종의 산업재해기업 DB 홈페이지인데 간단하게 기업명을 검색하면 그 기업에서 발생했던 산업재해 사망사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내역에는 단순히 사망여부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의 형태, 행정조치와 송치여부까지 공개되는 국내 유일한 DB이다. 이게 다가 아니다. 사망사고가 일어났던 사업장이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취업정보사이트인 워크넷에 구인광고를 올리면 산업재해 사고 현황을 SNS를 통해 포스팅하는 나름 신박한 기능도 탑재했다. 이런 특징들 때문인지 일죽 프로젝트가 공개된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고 있다. 감사한 일이다. 그런데 일죽 프로젝트를..

한덕수의 햇빛, 브랜다이스의 햇빛

은평시민신문에 실린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의 정보공개 칼럼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8일, 한 총리는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린 자리에서 “노조 활동에 햇빛을 제대로 비춰야 한다”, “노동조합 재정운영의 투명성 등 국민이 알아야 할 부분을 정부가 과단성 있게 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조의 재정운영이 투명하지 않다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앞으로 회계 자료 공개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미 노동조합의 재정 상황은 회계 감사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공개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정부가 끼어드는 것도 이상한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대통령실 집무실 수의계약 관련 정보나 이태원 참사 관련 자료를 국회의원들에게도 꽁꽁 감추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가 ‘햇빛’과..

산업재해, 당사자와 유가족의 알권리 보장이 필요하다

은평시민신문에 실린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의 정보공개 칼럼입니다. 최근 정보공개센터에서 ‘일하다 죽지 않을 직장 찾기’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기업의 이름을 검색하면 해당 기업과 하청업체에서 일어났던 산업재해 사망 사고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또 사망 사고가 일어났던 사업장에서 구인공고를 내면 산업재해 사망 사고 현황을 알리는 알람 메시지를 띄워주는 웹사이트를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웹사이트를 개발하면서 한편으로는 노동안전 분야의 여러 전문가와 활동가들을 만나 ‘산업재해와 알권리’라는 주제로 인터뷰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가 일어난 기업들의 이름이 제대로 공표되지 않아 어느 사업체에서 무슨 사고가 일어났는지 구직자와 시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에 ..

[공개사유] 재난피해자의 권리는 어디에

정진임 소장 제가 활동하는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어지간해서는 성명서나 논평을 내지 않는데 최근에는 한주에 하나 꼴로 논평을 내고 있습니다. 모두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내용들입니다. 특히 용산구청에 대한 것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논평] 용산구는 조직적 정보은폐 중단하라 공개 문건 비공개 전환은 알권리 침해, 진상규명 방해 [논평] 용산구,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자료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용산구청은 참사 당일 안전관리 및 행정지원과 관련해 일차적 역할을 해야 했던 핵심 기관입니다. 하지만 용산구청은 10.29 이태원참사와 관련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충분히 공개할 수 있는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수사 중이라며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2년 전인 2020년 10월에 생산해 그동안 공개..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 정보공개법 근거로 거부할 수 없어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가 은평시민신문에 연재 중인 정보공개 칼럼입니다.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론스타 관련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렸던 10월 6일, 정무위 소속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론스타 관련해서 금융위원회에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론스타분쟁 대응 담당 사무관이 정보공개법에 따라 외교 관계 사항에 해당한다며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토했습니다. 당장 오후에 론스타 관련 증인 신문을 해야 하는데,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요청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국감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오 의원은 "정보공개법은 국민이 자료를 요구할 때 적용되는 것이고, 국회 국정감사를 하는 상황에서 정보공개법을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

[공개사유]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공개가 해낼 수 있는 것

정보공개센터 김조은 활동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부분적으로 시행된지 8개월 남짓, 윤석열 정부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예고했다.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을 최고경영자가 아닌 CSO(안전보건최고책임자) 선에서 질 수 있도록 명시하고, 경영자가 지켜야할 ‘안전보건 관련 법령’도 10개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 중대재해를 근본적으로 줄이고자 하는 법의 취지와 전적으로 배치되는 방향이며, 경영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 회피를 용이하게 할 수 있어 우려가 크다. 중처법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이전이나 지금이나 자명하다. 안전한 일터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일하는 개별 행위자의 책임을 넘어 ‘구조적인 책임’과 그 변화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구의역 사고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