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서교동 칼럼 559

뽑아놓고 후회 말고, 미리부터 살펴보자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가 매달 은평시민신문에 기고하고 있는 정보공개 칼럼(링크) 입니다. 지난 주 어느 날 저녁, 갑자기 아버지에게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아버지가 전화를 걸어 오는 일이 많지는 않은터라,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호기심 반 긴장 반(?)의 기분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부 인사를 주고 받자마자, 아버지는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뉴스를 봤는데, 아니, 지방선거 후보자들 중에 왜 이렇게 전과자가 많아? 음주운전부터 해서 아주 심각하던데, 이래서 되겠어? 시민단체에서 이런 사람들은 선거 못나오게 좀 어떻게 해야 하지 않겠니?” 예상 밖의 주제가 튀어나와 잠깐 당황했지만, 곧바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 11일, 선관위에 등록한 2470명의 예..

[공개사유] 국민과의 소통은 공간 이전보다 투명한 정보공개로 가능하지 않나요?

최근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으로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전 비용에서부터 대통령 경호, 안보 공백 등 많은 우려들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윤 당선인은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용산 집무실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란과는 별개로,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윤 당선인의 입장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국민과의 소통은 투명한 정보공개가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차기 정부가 누구와 함께 하는, 어떠한 방향의 정책 기조를 가졌는지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그에 대한 소통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윤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투명한 정보공개에 대한 이해나 관심이 전혀 없어 보이는 실정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통령선거 직후 당선인의..

355만 명의 삶을 결정하는 '밀실 회의' 이제 그만!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가 매달 은평시민신문에 기고하고 있는 정보공개 칼럼(링크) 입니다. 정부는 정책 결정과 사업 심의 등을 위해 매일 매일 수많은 회의를 엽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1년 6월 기준, 법률과 대통령령에 근거한 행정기관의 각종 위원회가 모두 622개에 달합니다. 그 중에서는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기상청)나 기계식주차장사고조사판정위원회(국토교통부) 처럼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위원회도 있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대통령 직속)나 4차산업혁명위원회(대통령 직속), 사면심사위원회(법무부)처럼 가끔씩 언론에 떠들썩하게 등장하는 위원회들도 있습니다.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무슨 일만 생기면 위원회부터 새로 만든다는 부정적인 인식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런 위원회들이 정부..

[공개사유] 대선 후보들 연달아 약속한 ‘이 공약’, 지켜질까?

[공개사유] 대선 후보들 연달아 약속한 ‘이 공약’, 지켜질까?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모두 내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주목 받는 ‘게이머의 알권리‘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유독 두드러진 현상이 있다면 신문과 TV 등 레거시 미디어 못지않게 유튜브의 역할이 크게 강조되었다는 점이다. 대선 후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유튜브 채널에 얼굴을 내밀어 자신의 공약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했다. 각 후보들과 심도 깊은 토론을 이끌어 내 ‘나라를 구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던 경제 전문 유튜브 삼프로TV의 대선 특집 영상의 조회수 총합은 1300만에 달했다. 그 외에도 대선 후보들은 시사, 의학, 반려동물, 심지어 어린이 채널까지 다양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얼굴을 알리고, 채널의 성격..

[공개사유] 알권리와 정보공개, 문재인 정부에 ‘유감’인 이유

정보공개센터가 민중의소리에 연재 중인 '공개사유' 칼럼입니다. [공개사유] 알권리와 정보공개, 문재인 정부에 ‘유감’인 이유 강성국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20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운동이 한창인 탓에 크게 화제가 되지는 못했지만 최근 국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전환점이라 남을 중요한 판례가 잇따라 등장했다. 우선 지난 1월 27일 헌법재판소는 국회 정보위원회 방청이 거부되고 있는 것에 대해 국정원감시네트워크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국회 정보위원회가 기존 모든 회의를 비공개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국회법 제54의2 제1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의 근거로 의사공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50조 제1항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국회의 회의에 대한 일체의 공개를 불허하는 절대적인 비공개는 허용..

국회법 제54조의2, 위헌 선고의 의미는?

헌재, “회의 비공개는 의사공개 원칙 위배로 위헌” 선언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50조 제1항의 내용입니다. 시민들에 의해 선출된 대표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시민들이 직접 확인하고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의사공개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에 따라 국회에서 열리는 각종 회의들은 그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으며 인터넷 영상 생중계도 직접 방청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러한 의사공개의 원칙에서 단 하나의 예외가 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입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업무 전반에 대해..

[공개사유] 노동자의 살권리, 알권리는 관심 없는 삼성의 국회

정보공개센터가 민중의소리에 연재 중인 '공개사유' 칼럼입니다. [공개사유] 노동자의 살권리, 알권리는 관심 없는 삼성의 국회 정진임 정보공개센터 소장 2022년 1월 11일 국회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을 보호하고 국가첨단산업을 지원한다는 명목이다. 이 법이 국가의 주요한 경쟁력이 될 기술을 유출하는 자들에게는 총구가 될 수는 있다. 하지만 그 총구의 범위가 넓어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마저 위협 있다. 노동자와 시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회는 기업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을 위험에 빠트릴지 모르는 총구를 묵인하는 것도 모자라 앞장서 만들어버렸다. 더구나 이 법은..

외부위원 비중 늘어나는 정보공개심의회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가 은평시민신문에 연재 중인 정보공개 칼럼입니다. 어느새 정보공개법이 개정된지도 1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이 글을 참고!) 법 개정을 통해 변화한 내용들은 대부분 이미 시행되었지만, 1년의 유예 기간을 두었다가 2021년 12월 23일 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바로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에 대한 것입니다. 정보공개심의회는 각 공공기관에 설치되는 정보공개심의회는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하거나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해당 사안의 공개 여부에 대해 심의하고, 그 밖에도 해당 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안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일반적인 정보공개 절차는 공공기관의 담당자가 처리하지만, 공공기관의 자율성만 믿고 내버려둔다면 내..

[공개사유] 주민들은 어떻게 싸움꾼이 되었나?

정보공개센터가 민중의소리에 연재 중인 '공개사유' 칼럼입니다. 정보공개센터 김조은 활동가 지난 여름 센터에 상담전화가 왔다. 경기도의 한 시에서 협치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 위원들이 시의 정보공개를 개선하기 위한 포럼을 기획하고 있어 조언을 받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며칠 뒤 위원들이 한 시간 여를 달려 사무실로 찾아왔다. 한 분은 비공개 사유에 대한 법조항들을 술술 꿰고 있었는데, 시를 대상으로 수십 건의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비공개에 대한 싸움도 부지기수로 하다보니 행정을 조금이라도 변화시켜보자는 마음에 협치 활동을 하게 되었다고 했다. 정보공개가 정말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반영시킬 수 있을지 깊은 고심이 느껴졌고, 이야기가 끝나니 순식간에 2시간이 흘러가 있었다. 얼마 전 긴 준비 끝에 ..

정보공개 대상 ‘공공기관’은 어디?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가 은평시민신문에 연재 중인 정보공개 칼럼입니다.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당연히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 기관은 ‘공공기관’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 공공기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구청이나 시청, 정부 부처들은 당연히 공공기관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전력공사 같은 공기업은 어떨까요?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 방송 KBS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이나 환경보전협회처럼 이름만 봐서는 공공기관처럼 보이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기관에는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할까요? 정답부터 말하자면 모두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공공기관’은 어디까지를 말하는 걸까요? 공공기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여러 가지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