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서교동 칼럼 559

예산 잘못 쓰이지 않도록 국회의원 행동강령 마련해야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가 은평시민신문에 연재하고 있는 정보공개 칼럼입니다. 제가 일하는 정보공개센터는 2017년부터 뉴스타파, 함께하는시민행동, 세금도둑잡아라 등 언론과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예산 사용 내역을 분석하고, 문제가 있는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무더위가 한창이던 지난 7월, 21대 국회의원들의 입법및정책개발비 내역 자료 열람과 스캔 작업을 위해 국회로 향했습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책정된 예산은 연간 1억원이 약간 넘는 수준입니다, 그 중에서 대략 4500만원 가량이 입법과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분류됩니다. 그 중에서 약 2000만원이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자료를 발간하는 등의 비용으로 쓰입니다. 나머지 2500만원은 ..

의정활동 정보공개, 어떻게 확대되나

은평시민신문 정보공개 칼럼으로 공개된 글입니다. 제9대 은평구의회가 출범했다. 정보공개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번 대 은평구의회는 새롭게 보여줘야 할 것들이 매우 많다.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강화한 지방자치법 개정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으로 인해 의회가 새롭게 공개해야 할 정보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하나 하나 살펴보자.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개정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무로 정했다. (지방자치법 제26조) 또, 의원들의 겸직 신고 내역을 연 1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의무화 했다. (지방자치법 제43조 4항) 이렇게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지침'을 내놓았다. 그동안 지방의회마다 공개하는 정보항목도 다..

[공개사유] 사라진 대선공약, 공직자 재산공개 DB 일원화

민중의소리에 연재 중인 공개사유 칼럼입니다. 지난 대선, 윤석열 후보가 내세운 공약 중에서 딱 하나 마음에 드는 공약이 있었다. 바로 ‘공직자 재산공개 DB 일원화’ 공약이었다. 공직 감시의 창구, 재산공개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는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3년부터 시행되었다. 30년이 지난 지금,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4급 이상의 공직자들은 재산등록을 해야 하고, 그 중에서도 1급 이상의 공직자, 선출직 공직자, 부장판사, 검사장 등 고위공직자들은 새로 직에 오를 때, 그리고 매년 3월 정기적으로 재산을 공개해야만 한다. 재산공개 제도는 지난 30년 동안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감시하는 중요한 장치로 기능해왔다. 2019년 한겨레는 국회의원의 재산공개 내역을 뒤져 농지를 보유한 99명 의원들을 취..

정보공개 ‘꼼수’심의, 이제는 중단해야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가 은평시민신문에 연재하는 정보공개 칼럼입니다. 시민단체에서 활동 하다보면 공공기관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받는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저는 정보공개 운동을 하는 단체에서 일하다보니, 정보공개심의회에 위원으로 참석하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란,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위원회로, 주로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해 심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느 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을 때, 1차적으로는 공공기관 담당자의 판단에 의해 공개 여부가 갈립니다. 만약 청구인이 그 결과에 납득하지 못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정보공개심의회가 열려 해당 안건에 대해 심의해 공개 여부를 논의한다고 보면 됩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위원은 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 그리고 외부..

[공개사유] 출범 2개월, ‘괴담정부’로 몰락한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부 출범 2개월이 지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과 코로나19 관리, 민생회복이라는 큰 숙제를 안고 출발한 정부인데 전지구적 인플레이션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개선되지 않는 대북 관계, 중미 갈등, 급물살을 타고 있는 일본 개헌 등 국제 경제·안보 상황마저 흉흉해 국정운영이 녹녹치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국내외적 요인으로 국민 불안이 극심한 시기일수록 정부는 투명하고 상식적인 행정과 국정운영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어야 한다. 그리고 그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지금과 같은 지금과 같은 위기국면 역시 쉬이 돌파해 낼 수 있다. 그런데 취임 후 2개월간 대통령실이 보이는 행태를 보면 지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향후 5년의 국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지 걱정이 든다. 인수위 시절부터 납득할 이..

정부광고내역 공개 … 은평구청 현황은?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가 은평시민신문에 연재 중인 정보공개칼럼입니다. 지난 해, 정보공개센터는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함께 한국언론진흥재단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소송의 내용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정부광고 내역을 공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정부기관과 공공법인은 정부광고법에 따라 국내외 홍보 매체에 광고를 할 때 한국언론진흥재단을 거쳐야 합니다. 한마디로 광고주인 공공기관과 언론매체를 연결하면서, 언론매체에 관한 자료들을 제공하고 컨설팅하는 역할을 맡는 것인데요, 따라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전국 공공기관의 광고 내역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에서 이겨서 받아낸 자료는 2016년 부터 2020년 5월까지 전국 공공기관이 신문매체에 낸 31만건이 넘는 정부광고 집행 내..

지방의원 공약 이행 여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해야

지난 5월, 은평시민신문에 올린 정보공개칼럼입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은평구 주민으로 처음 맞이하는 지방선거라서 그 어느 선거 때보다도 꼼꼼하게 어떤 후보자들이 나왔는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서울시장, 서울교육감, 은평구청장, 서울시의원(지역구/비례대표), 은평구의원(지역구/비례대표)까지 무려 일곱장의 투표 용지를 손에 쥐게 된 만큼 살펴봐야 할 후보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내 삶과 가장 밀접한 결정을 내릴 대표자들을 뽑는 선거인 만큼, 역시 어떤 정책과 공약을 내걸고 있는지 유권자의 눈으로 검증해봐야겠죠? 선거공보물이 도착하면 당연히 쭉 읽어봐야겠지만, 아쉽게도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에서는 아직 공보물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선거공보물 발송일은 5월 22일까지입니다. 5월 ..

[공개사유] 무투표당선이 만드는 유권자 알권리 침해

선거 며칠 전 집으로 온 후보들의 공보물 우편물을 뜯어보았다. 지방선거에서는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되다 보니 공보물만 해도 두둑하다. 기초의원부터 단체장까지 하나씩 살펴보려고 정리를 하는데 봉투에 기초의원 후보의 공보물만 쏙 빠졌다. 그러고 보니 선거 벽보에도 구의원 후보는 보이지 않았다. 무슨 일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우리 동네가 구의원 무투표당선 선거구란다. 우리 동네는 2인선거구라 두 명의 구의원을 뽑게 되는데 출마한 사람이 단 두 명 뿐이라 선거도 하지 않고 그냥 당선이라는 것이다. 그래도 그렇지, 지역 주민을 대의하고 우리의 일상에 밀접한 일들을 4년 동안 해나갈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 수가 없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유권자로서 나와 지역을 대변할 정치인이 적어도 어떤 공약을 들고..

후보가 과거에 뭔 짓을 했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2022년 5월 27일 오마이뉴스 6.1지방선거 연재기사에 기고한 글입니다.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기간이 막바지를 향해가고 있다. 각 후보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위해 어떤 정책과 구호를 말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선거기간 동안에만 공개되는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역시 유권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한국의 모든 공직선거의 후보자들은 공직자로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검증하기 위한 정보를 제출한다. 여기에는 기본적인 인적사항, 재산 및 병역사항, 최근 5년간 세금납부 및 체납실적, 전과기록이 포함되며,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nec.go.kr/)에 '선거 기간에 한해' 게시된다. 이러한 정보들은 민의를 대표해 일할 정치인들이 납세 등 사..

[공개사유] 모두가 책 읽을 권리와 도서관 대출 보상

정보공개센터 김조은 활동가 지난 4월, 시민들의 정보접근권에 크게 영향을 미칠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공공도서관이 시민들에게 무료로 대출하는 책에 대해 이용료를 산정해 저작권자들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공공대출보상권으로 불리는 이 제도를 발의한 쪽에서는 “저작권 이용자는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거나 정당한 보상을 하고 있지만, 공공도서관 소장 도서 등은 일반인에게 무료로 대출 또는 열람됨에 따라 저작자와 출판계는 도서 판매의 기회를 잃어 불가피하게 재산적 손실을 보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공공에서 무료로 책을 빌려주는 것이 저작권자들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은 최근 몇 년간 출판업계와 저작권자 단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