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오늘의정보공개청구 1626

세월호 유가족 분들 없었던 '유가족 대기실'만 방문한 황교안 국무총리

아직도 대통령이 왜 탄핵됐는지 모르는 황교안 총리세월호 사건 발생일인 2014년 4월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은 여전히 묘연합니다. 그리고 그날의 행적이 담긴 ‘보고문서’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직을 맡는 그 잠깐 사이에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어 최대 30년까지 열람에 제한이 생겼습니다. (출처기사 : 「[표지 이야기] 그 때 그 사건들 ‘진실’ 밝혀질까」)전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세월호 사건의 진상 규명을 외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외면해 왔습니다. 그 대가로 전 대통령은 탄핵이라는 심판을 받았지요. 진실을 가리던 대통령이 탄핵되었으니 이제 우리 모두는 그날의 진실을 알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아주 뻔뻔하게도, 자신의 기록..

획기적인 노동공약도 좋지만, 있는 노동법 잘 지키게 하려면?

2017년 5월에는 장미대선도 있지만, 황금연휴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황금연휴의 첫 날은 바로 노동절, 무려 1884년. 8시간 노동을 쟁취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단행했던 날입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2017년 노동절을 앞두고, 왜 100년이 훌쩍 넘은 지금도 한국에서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은 이렇게 힘든 것인가 생각하며 근로감독에 대한 자료를 공유합니다. 2017년에도, 노동법 안 지키는 사업장이 태반인 현실먼저 근로감독이란 사업체들이 근로조건의 기준을 잘 지키도록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어 사업장을 조사하고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하는 제도로, 고용노동부에서는 매년 근로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연도위반업체비율실시업체위반 내역업체수건수합계근로..

2017대선, 10대 공약으로 보는 ‘투명한 정보공개’정책

2017년 조기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5명의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했으며 그중 1명은 사퇴하였습니다. 14명의 후보자 중 국민의 알권리와 투명한 국정운영을 책임질 공약은 무엇이 있을까요?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대선 후보자 ‘10대 공약’을 분석하여 어떠한 ‘투명한 정보공개’정책이 있는지 분석했습니다. 기호이름소속당정보공개 관련 공약 1문재인더불어민주당대통령24시간인사시스템2홍준표자유한국당 3안철수국민의당위해물질정치자금제도4유승민바른정당생활화학제품5심상정정의당화학물질정보6조원진새누리당 7오영국경제애국당 8장성민국민대통합당 9이재오늘푸른한국당 10김선동민중연합당예산11남재준통일한국당공공정보12이경희한국국민당 13김정선한반도미래연합사퇴 14윤홍..

국무회의에서는 나 대신 '누가', '무슨 논의'를 할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 센터’는 지난 4월 20일 이화동광장 게시판에 차기 정부에 제안하는 정책제안서를 올렸었는데요. 이 글에서 시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회의공개법' 제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었지요. (관련글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차기정부에 제안하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사회’를 위한 정책) 그래서! 오늘은! 가장 최근에 공개된 국무회의 회의록인 ‘제11회 국무회의 회의록’을 중심으로 국무회의 회의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국무회의는 국민이 뽑고, 행정부의 수반이라고 불리는 대통령이 주재를 맡는데요. 주로 법률안 공포와 관련된 '의안심의'가 다뤄지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회의 중 하나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의 경우 법제처에서..

청와대 직원과 전화 통화해본 사람 손~! (푸쳐핸접~)

본문 요약 : 1. 청와대 직원과 통화하려면 대표전화에 회신 요청하는 음성 녹음을 남기고 청와대의 회신 전화를 기다려야 함.2. 하지만 언제 어떤 기준으로 회신 or 미회신 하는지는 알 수 없어 무작정 청와대 전화를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 3. 정보공개청구로 확인 결과 청와대는 월평균 3,063건(2016년 기준)의 전화를 받고 있었지만 회신 일자를 비롯해 아무런 회신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있음. -> 공무원의 책임감이 낮아지고 미회신 건이 생길 수밖에 없음. 청와대 직원과 전화 통화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의 경우에는 청와대에 정보공개청구를 할 일이 많은데요. 청와대에서 받은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에 의문점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담당 기안자와 전화 통화를 하기 위해 청와대로 전화를 ..

2016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강제집행 80% 증가, 역대 최고치 수준.

(사진출처 : 클릭)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강제집행을 당한 인원이 2016년 역대 최고치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한국장학재단에 청구한 연도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법적조치 현황에 따르면 2016년 총 2,556명이 가압류, 소송, 강제집행의 법적조치를 받았으며 그 금액은 225억 가량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위 : 명, 백만 원)유 형2009년2010년2011년2012년인원금액인원금액인원금액인원금액가압류311 1,938 968 6,609 600 4,665 694 6,181 소 송337 1,731 374 1,775 362 1,999 1,056 4,439 강제집행1 6 6 42 37 267 35 340 합 계6493,6751,3488,4269996,9311,78510,960유 형2013년201..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명단이 왜 국가안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대통령기록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 기록은 박근혜정부의 불법행위를 밝혀줄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박근혜정부에서 기록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청와대에서 해왔던 대통령기록의 관리실태에 대한 몇가지 단서들이 있지만 그 정보가 충분하지도 않고, 그 내용이 희망적이지도 않습니다. 관련글 보기 [정보공개센터] - 대통령기록물, 2014년 세월호 사건 시청각 자료 없다고??[정보공개센터] - 청와대. 설마.... 기록 무단 삭제 하는건가요?[연합뉴스] - "세월호 당일 대통령 구두보고 기록 없어…개선 필요"[JTBC] - "청와대 주요문서, 시스템 등록 안 하고 임의폐기" 모든 일에는 감시와 견제가 필요합니다. 국정운영에서는 더욱 ..

5월 1일부터 10일까지 해외에 있는 나, 어디에서 투표하죠??

제 19대 대통령 선거는 5월 9일이죠. 딱 46일 남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장미 대선으로 혹 9일에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가 불가능한 분이라면 사전에 마련된 투표소들을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홈페이지에 일정과 상황에 따른 선거 방법들에 대한 정보들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사전선거 : 5월 4일부터 5월 5일까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별도의 신고나 신청 절차 없음.) 재외선거 : 4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175개국 공관에서 이뤄짐 (단, 2017년 3월 30일(목)까지 재외선거를 신청해야만 투표가 가능합니다!) 선상투표 : 5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해당 선박이 선상 투표를 신고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하지만 국 내·외에서 이렇게 다양한 사전 투표 제도를 갖추고 있..

아프니까 청춘이요? 아프니까 의료비 지원해줘야죠!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이 유행했던 시기가 있었죠. 유행은 지났지만 여전히 취업난에, 경제난에 몸과 마음이 아픈 청년들이 많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있는 청년들이 아프기 전에 미리 사회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태어나자마자 가입이 의무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근 2017년 각 부문별 건강검진 안내문이 공개되었는데요, 청년 세대의 건강관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자료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본문 3줄 요약 : 20세-39세의 청년들이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건강검진도, 암 검진 등의 주요 질병 검진 대상에서도 제외된 상황. 특히 암 환자에게 3년간 최대 600만원까지 지급되는 지원금도 지원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원받을 수 없음.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별도) 먼저..

대통령기록물, 2014년 세월호 사건 시청각 자료 없다고??

주말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삿짐을 옮기는 장면이 주요 뉴스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전 대통령의 이사 소식이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은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대통령기록물이 혹시나 이삿짐에 포함되어있지는 않았는지, 이 또한 감시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시민들 스스로가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핫이슈가 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법 제2조에 정의되어 있는데요.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보좌기간·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생산·접수한 기록물을 말합니다. 오늘은 정보공개센터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원자료는 본문 글 하단에서 다운로드하세요~) 살펴볼 자료는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