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오늘의정보공개청구 1626

정보의 주인에게도 ‘통신자료요청사유’ 비공개한 수사기관, 행정소송으로 응답하다.

2016년 5월 25일 정보공개센터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국정원의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3월 정보공개센터 활동가의 통신자료제공 사실을 확인하고 그 사유를 알고자 진행한 ‘자료제공요청서’의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에 대응하는 행정소송입니다. 현재까지 통신자료 수집과 관련하여 정보의 주체인 본인이 통신자료를 요청한 사유를 알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청구라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수집하는 경로는 자료제공요청서를 작성해 이동통신사에게 제출하여 통신자료를 수집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자료제공요청서에는 통신자료제공의 사유와 연관성이 기재되어있어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요청한 사유에 대해 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자료제공요청서’ 정보공개청구에 수사상 혹은..

568건이 7건으로? 서울시의 수상한 싱크홀 통계

▲ 2014년 8월 22일 교대역 부근에서 발생한 도로함몰 (사진출처: 한국일보) 지하에 생긴 빈 공간으로 인해 땅이 갑자기 꺼지는 지반침하 현상을 우리는 흔히 ‘싱크홀’ 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두 달 사이에만 서울, 수원, 춘천, 광주, 인천, 목포 등 전국 곳곳에서 연일 싱크홀이 발생하면서 도로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싱크홀은 지하에서 진행되어 위험 요소가 눈에 보이지 않고,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개인이 전혀 예측 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과 위험이 더 클 수밖에 없는데요, 정보공개센터는 싱크홀 발생 현황에 대해 사전공개정보를 살펴보던 중,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에서 “싱크홀 유형별 원인조사 및 정책 제언 연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찾았습니다. 국토교통부가 ..

분기별 선박안전도정보, 중대 해양사고 얼마나 있었나

2014년 세월호 사건 직후, 2009년 실시된 해사안전법 57조 ‘선박안전도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따른 해양사고 선박정보가 단 한 건도 공표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는데요, 당시 해양수산부가 위험 선박에 대한 시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선박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저해시켰다는 비판이 제기 되었습니다. (관련기사: http://www.nocutnews.co.kr/news/4048255) 이러한 문제제기에 따라 정부는 2015년 6월 해사안전법 57조를 ‘선박안전도 정보의 공표’라는 조항으로 개정하고, 중대 해양사고를 일으킨 선박의 정보는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법률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제57조(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의 선박 이용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

너는 왜 통신자료요청사유 안알랴즁?; 정보공개청구 그 이후②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를 통해 영장이나 본인 동의 없이 통신자료(이용자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동전화번호 등)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3월 29일 통신자료 무단수집 공동대응 1차 집계결과에서는 402명의 시민들이 총 1819건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1명당 평균4.5건의 요청을 받은 수치입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이러한 통신자료가 제공된 사유를 알기 위해 ‘자료제공요청서’정보공개청구와 관련된 내용을 공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통신자료가 제공된 근거인 ‘자료제공요청서’ 또한 해당정보의 주체인 청구인에게 조차 공개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자료제공요청서’ 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소개하는 카드뉴스를 제작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센터는..

선박안전기술공단 종합감사결과. 여전히 구멍 뚫린 선박안전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한 지 2년이 흘렀습니다. 476명의 승객을 태운 대형 여객선의 침몰은 한국사회의 케케묵은 부패와 무능력한 국가의 안전관리체계를 드러내며 전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지만, 2년이 지난 지금도 사건의 진실과 책임은 여전히 어두운 바다 속에 가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 정부에서는 선박안전 기준과 검사를 강화하고, 공직윤리를 강화해 ‘해피아’와 같은 관료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요, 정보공개센터에서는 해양수산부가 실시한 선박안전기술공단 종합감사 자료를 청구해, 2년이 지난 현재 선박안전검사와 기관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1. 감사배경 및 목적 ㅇ법령에 의해 추진하는 선박검사 및 운항관리 지도·감독, 인사, 계약 및 시..

서울지역 꽐라&비리 국회의원 후보는 누구?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떤 후보를 지지해야 할 지 아직 고심하고 있는 많은 시민들을 위해, 정보공개센터에서 서울 지역 국회의원 후보들의 전과기록을 다시 한 번 살펴보았습니다. 서울지역 국회의원 등록 후보 202명 중 전과자는 총 81명. 가장 많은 전과기록은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후보는 총 24명으로 29.6%에 해당 하는데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동시에 위반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보들이나 음주운전 후 도주한 후보 등 심각한 사례들도 눈에 띕니다. 도로 위의 무법자가 되어 시민의 생명을 위협한 ‘꽐라 후보’들은 누구일까요? **주목해야 할 꽐라 후보** 중구성동구갑 서경선 후보(국민의당) - 음주운전 2범, 벌금 총 250만원..

우리동네 부자 국회의원 후보는 누구?

청년실업문제, 가계부채문제, 노후문제, 주거문제, 교육문제 등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사회문제들 절대 다수가 소득과 재산 등 경제 문제에 직접적으로 얽혀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라기보다는 복지와 사회적 안전망이 미비한 가운데 단 한순간의 경제적 빈곤이 다시는 헤어 나올 수 없는 삶의 위기로 직결되는 사회구조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태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난해 끝없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던 흙수저·금수저 담론일 것입니다. 이 논리에 따르면 집에 돈이 많고 경제적인 여건이 풍요로울수록 더욱 쉽게 기득권이 된다고들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어떨까요? 정보공개센터가 서울선거구에 출마..

너는 왜 내 통신정보를 가져갔나 : 정보공개청구결과를 알려주세요

국정원. 검찰. 경찰의 무분별한 개인의 통신정보 조회. 혹시, 당신도 털리셨나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이동통신사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을 바탕으로 국정원과 검찰과 경찰 등 국가기관이 개인의 통신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이동통신사에 제출해야 하는 를 정보공개청구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 함께 정보공개청구 해보자 요청 드렸는데요. 관련글 보기 - 너는 왜 내 통신자료를 가져갔나? ; 자료제공요청서 정보공개청구방법(카드뉴스) - 너는 왜 내 통신자료를 가져갔나? ; 정보공개청구 그 이후① 자! 모두 정보공개청구 해 보셨나요? 통신정보 털리신 대한민국 호국민 여러분께(ㅠㅠ) 한 번 더 요청드립니다. 국정원, 경찰, 검찰 등으로부터 받은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보내주세요. 정보공개센터는..

인천 인구 55%가 잠재적 수배자? 마구잡이식 신원조회 일삼는 경찰

테러방지법 통과 이후, 이동통신사를 통해 수사기관에 제출되고 있었던 시민들의 개인정보 내역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수사상 필요’라는 모호한 규정으로 수많은 시민의 통신자료가 넘겨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동의 및 통지 절차도 없이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경찰의 임의수사 행태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지방 경찰서에서 상시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수배자 검거의 경우는 어떨까요. 현재 경찰에서는 모바일 단말기를 이용, 언제든지 이름 및 생년월일로 수배자 검문을 할 수 있으며, 경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주민등록조회도 진행 할 수 있는데요,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전국 각 지역에서 수배자 및 수배차량 조회가 얼마나 있었는지 정보공개 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지역 모바일..

너는 왜 내 통신자료를 가져갔나? ; 정보공개청구 그 이후①

2016년 3월 15일 이동통신사로부터 정보공개센터 활동가의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서가 도착했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 1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2건의 통신자료제공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 자료제공을 요청한 사유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지방경찰청은 ‘자료제공요청서 공개’관련 통신사에 요청한 사실은 있으나, 해당 요청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분명 정보공개결정 중 ‘비공개결정’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서울지방경찰청은 이에 대한 공개결정을 ‘공개’로 처분하여 정보공개시스템 상 이의신청을 바로 할 수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정보공개포털 이용 시 해당 정보가 ‘비공개’ 혹은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