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에 2011년도 각 공공기관의 비밀기록 생산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해 봤습니다. “보안업무규정”에 따르면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일 경우 비밀로 분류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급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 나누어지죠. - 1급비밀 : 누설되는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유발하며, 국가의 방위계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상 필요불가결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 - 2급 비밀 :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밀 - 3급비밀 :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 보안업무규정 국가기록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한 해 동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