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 8조에는 공무원 행동강령 조항이 있습니다. .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ㆍ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정보공개센터는 2008년 1월 1월부터 - 6월말까지 통계를 국가권위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를 공개받았습니다. 전체 위반건수는 425건이고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이 예산 목적 외 사용금지 조항을 어긴 것이 199건(46.8%) 가장 높습니다. 그 뒤로는 금품향응 수수가 140건으로 그 뒤를 잇고 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