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월 25일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국회사무처를 대상으로 국회의장, 부의장의 특정업무경비와 활동비, 상임위별 활동비 내역을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난 2월 18일에서야 국회사무처는 황당한 이유를 들며 전부 비공개 통지를 해왔습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특정업무경비 내역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다며 비공개 했습니다. 하지만 정보공개센터가 지난 2월 12일에 공개한 에 따르면 국회는 2010년 112억, 2011년 123억, 2012년 177억, 2013년 178억 여 원의 특정업무경비예산을 편성 받았습니다. 국회는 2013년 예산을 기준으로 경찰청, 국세청, 법무부, 해양경찰청, 대법원 다음으로 큰 규모의 특정업무경비 예산이 편성된 기관입니다. 20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