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공직자 병역의무 이행 현황 살펴보니?
[ 이하 삭제 . 첨부파일 확인]\ 공직자등의 병역 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 공무원 및 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 4급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병역이행 여부를 등록하고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이 따라 병무청에 중앙행정기관 및 헌법기관 병역이행 여부 사항을 정보공개청구 해보았습니다. 청구 결과 병역 사항 신고 및 공개 대상 14,050명 중 1724명 면제를 받아 10.9%가 면제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의미한 통계가 가능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