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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정부위탁 자판기 장애인 우선 배정 맞나요?

opengirok 2010. 1. 27. 10:11

[정보공개청구 세상을 바꾼다]
‘법정 출산휴가 90일’ 기업체서 잘 지키나요?
‘법 따로 현실 따로’ 짚어본 이경원씨·임다은양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휴가가 90일인데, 일반 회사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임다은(18·서울 혜화여고2·오른쪽)양은 지난해 9월, 기업의 사무직으로 일하는 이모가 아이를 낳고 2주 만에 다시 회사에 출근하는 모습을 봤다. “‘몸도 아픈데 왜 서둘러 가냐’고 물었더니, 이모는 ‘회사 눈치보여서 빨리 가야 된다’고 했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임양은 이처럼 법과 현실이 다른 것으로 보고, 노동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출산휴가와 함께 생리휴가 위반 사업장 현황을 알려달라고 한 것이다. 노동부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300~600여곳에 이르는 업체가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일 신문을 챙겨 읽는다는 임양은 “여성의 힘든 점을 배려하기 위해 제도를 만들었는데, 사회가 이를 존중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양은 이번 ‘정보공개청구 캠페인’에서 유일한 고등학생 수상자다.

이경원(41·회사원·왼쪽)씨는 1년 전 청각장애 6급으로 몸이 불편한 어머니에게 소일거리가 될만한 것을 찾다 ‘정부기관에서 위탁하는 매점·자판기 등은 장애인에게 우선 배정한다’(장애인복지법)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씨는 집 근처의 몇몇 공공기관 등에 전화로 문의를 했지만 “잘 운영되고 있다”는 뻔한 답변만 들었다. 관련 공고를 찾기도 어려웠다.

이씨는 정보공개청구의 힘을 빌리기로 하고, 시·구와 경찰서, 중앙부처 등 서울과 수도권 65개 공공기관에 위탁 운영 중인 매점·자판기 현황과 선정기준 등을 청구했다. 그 결과, 장애인 또는 장애인단체에 운영을 위탁한 곳은 도봉구청 등 9곳에 불과했다. 직접 운영하는 기관 25곳을 빼더라도, 대부분의 기관이 장애인과 무관한 전문 업체가 위탁하고 있었다.

이번 캠페인에서 가작을 수상한 이씨는 “장애인들을 위한 대책이지만 관련 정보를 얻기 힘들어 취지가 무색한 것 같다”며 “정보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경미 권오성 기자 km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