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4일은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있는 날입니다. 이에 대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서울시의 이번 주민투표는 그 자체가 불법적이라며 투표불참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이하 주민투표)가 불법이라는데, 왜 불법인가요? (출처 : 민변) ○ 다음 4가지 점에서 이번 주민투표는 불법입니다. ○ 첫째는 무상급식의 시행여부와 규모, 시기 등의 결정은 교육감 업무 소관인데 서울시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인 서울시 교육감의 업무소관에 따른 권한을 침해했기 때문에 불법입니다(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 제2호). ○ 무상급식은 예산의 배정,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투표법상 예산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 제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