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공기관에는 정보목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보목록은 어떤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해서 원하는 사람들이 모두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된 정보들의 목록입니다. 이런 정보목록은 정보목록 자체로도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한 하나의 정보이자 정보공개제도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정보목록의 작성과 비치에 관해서 할애 되어있습니다.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공공기관의 당해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중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