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제언 국가 기록 및 사료 전문가들은 국민의 알 권리와 책임·투명 행정 차원에서 국무회의 속기록 지정이 입법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또 국가 주요 기록물의 생성·보존 및 활용이 제도적으로 선순환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국무회의를 현 법률상 최장 15년 동안 비공개가 보장되는 대통령 기록물에 포함시켜 청와대에 이관하는 방식이나 행정안전부 외청으로 청장 임기를 보장해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이 경우 정치적 악용 등의 부작용도 최대한 배제하면서 국가 기록관리의 근간을 무너뜨릴 정치적 압력에도 자유로울 수 있다는 조언이다. ●“예외없는 속기록 지정제를” 국가기록원의 속기록 지정 연구에 참여한 정창화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가기록원이 행안부 소속으로 상급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