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판공비'라 일컬어지는 국가기관과 자치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 대상으로, 법원은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않는 기관장들에 대해 줄곧 공개 판결을 내리고 있다. 업무추진비는 국민의 땀이 담긴 '세금'이라는 의미에서 국민의 알권리와 투명한 예산 집행의 필요성을 고려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치단체장들은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으로 판결이 나기 전까지 업무추진비 내역을 곱게 공개하지 않는다. 왜일까. 정보공개법에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일부 단체장들이 관행적으로 '쌈지 돈'으로 쓰이던 업무추진비 공개를 꺼리며,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크다. 이런 가운데 관심을 끄는 재미있는 사건(?)이 법원에서 일어나고 있다. 법원공무원들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그리고 전국의 각급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