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조영삼 한신대 교수는 9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창립 1주년 기념토론회 발제문에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의 개념을 공개유예로 바꾸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인데 엄밀히 말하면 특별히 한정된 몇 가지 이유에 의해 공개가 일시적으로 제한되는 것이지 절대적인 제한은 아니다"며 "따라서 현행 정보공개법은 비공개라는 정의를 공개유예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기록생산 단계에서 실수 등으로 비공개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 기록관리의 단계마다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도록 제도가 도입됐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최선의 대안은 기록생산 단계에서 비공개 설정을 최소화하고 정보공개기준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