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대통령 편히 잠드소서 by joone4u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법제처가 이춘석(전북 익산갑) 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법령해석심의위'(위원장 윤장근 법제처 차장) 회의록에 따르면, 1차 회의 당시 다수의 심의위원들이 "사본제작도 열람에 포함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청와대 e지원 시스템 복제를 통해 대통령 기록물을 봉하마을로 가져간 것은 합법적 행위라는 해석인 것이다. 하지만 법제처에서는 법랭해석심의위 위원 전원을 교체한 다음 불법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위 정황에 따르면 법제처는 전형적인 거수기 역할을 한 것이다. 이 사건은 애초부터 말도 안되는 일들의 연속이었다. 우선 노무현 전 대통령측은 봉하마을로 내려갈 때 대통령기록관과 거리등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