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내역, 첨부서류를 공개할 때 최근 3개월치로 제한한 정치자금법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18일 헌재에 따르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시민단체연석회의는 지난달 14일 정치자금 서류 공개를 제한하고 정책개발비 등 영수증 사본 교부를 금지한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알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냈다. 헌재는 지난 1일 이를 전원재판부에 넘겼다.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은 지난해 5월 한나라당의 정치자금 관련 서류를 열람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았으나 열람할 수 있는 자료는 공개날짜 기준으로 과거 3개월치로 제한됐다. 복사도 불가능해 눈으로 확인해야 했다. 하 소장은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열람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