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 2791

[세계일보] '열람기간 3개월' 정치자금법 "국민 알권리 침해" 헌법소원

정당의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내역, 첨부서류를 공개할 때 최근 3개월치로 제한한 정치자금법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18일 헌재에 따르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시민단체연석회의는 지난달 14일 정치자금 서류 공개를 제한하고 정책개발비 등 영수증 사본 교부를 금지한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알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냈다. 헌재는 지난 1일 이를 전원재판부에 넘겼다.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은 지난해 5월 한나라당의 정치자금 관련 서류를 열람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았으나 열람할 수 있는 자료는 공개날짜 기준으로 과거 3개월치로 제한됐다. 복사도 불가능해 눈으로 확인해야 했다. 하 소장은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열람하지..

알바직으로 전락 한 “한국의 사관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참여정부 기록관리혁신의 성과로 만들어졌던 기록전문요원* 제도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유명무실화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향후 국민의 알권리의 근간인 ‘기록의 생산 및 보존’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훼손 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공동대표 김영희 문화방송 PD, 이승휘 명지대 기록정보과학대학원 교수)가 지난 9월 1일 국가기록원에 “2009년 8월 24일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포함)별 기록전문요 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한 결과 서울, 경기, 인천, 대전의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기록전문요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고,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기도는 시흥, 성남, 안산, 고양, 수원, 의정부, ..

'정당'은 헌법상 알권리 제외? 위헌심판청구 제기!

우리나라에는 정치자금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살펴 보면 아주 재밌는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2008년 5월 18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소장 : 하승수)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한나라당의 정치자금 수입ㆍ지출 내역 및 첨부서류를 공개받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회계보고 첨부서류 중 영수증 및 증빙서류 사본,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예금통장에 대한 사본교부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치자금법에서 위 서류를 사본교부 대상에서 비공개 기록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런 법이 어디 있을까요? 게다가 사본교부를 거부당한 이후에 2009년 5월 25일경 열람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08년도 정치자금 수입.지출 관련 첨부서류에 대한 열람..

장애인 고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교통상부'

노동부가 파악하고 있는 2008년도 장애인 고용비율을 공개했는데요. 통계를 보니, 충격적입니다. 우선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외통부가 가장 적은 비율로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통부 43명을 고용해야 하지만 14명(0.65%)만을 고용하고 있어 전 공공기관 중에서 비율로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실, 교육부, 경찰청, 국방부 등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인 2%를 지키지 않고 있네요. 각 지방 교육청들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고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경기도 교육청과 서울시 교육청은 각각 0.71%, 0.72%만 고용하고 있어 장애인 고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1,669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지만, 겨우 589명만을 고용한 것으로..

피고 박원순, 원고 대한민국, 기가 막히다.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박원순 변호사가 대한민국으로 부터 소송을 2억의 소송을 당했다. 박원순 변호사가 국정원이 민간 사찰을 하고 있다고 폭로한 이후에 나온 조치이다. 더 기가막힌 것은 원고가 대한민국이란다. 나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국민들의 허락도 없이 '대한민국' 을 원고로 삼은 것이다. 과연 기업들이 국정원의 압력없이 자발적으로 후원을 접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와 상관 없이 이번 조치는 매우 위험해 보인다. 우선 소송 방식이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 소송을 제기할려면 국정원을 원고로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그런데 왜 원고가 대한민국으로 제기했는지 모르겠다. 국정원은 우리 국민들이 포함되지 않지만 대한민국에는 우리 시민들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적어도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박원순 변호사에게 소송..

2008년, 정보공개청구 통계 살펴보니? 헉!

[연도별 정보공개 처리 현황] 단위:건, ( ):% 구 분 청구건수 처 리 현 황 미결정 (계류중) 기 타 (취하등)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2008년 291,339 229,650 183,722 25,516 20,412 124 61,565 (100) (80) (11) (9) 2007년 235,230 197,617 157,958 21,479 18,180 401 37,212 (100) (80) (11) (9) 2006년 150,582 132,964 106,423 13,970 12,571 286 17,332 (100) (80) (11) (9) 2005년 130,841 120,879 96,899 12,568 11,412 79 9,883 (100) (80) (11) (9) 2004년 104,024 96,1..

경찰은 초과근무수당 얼마나 받나?

경찰은 초과근무수당을 얼마나 받을까요? 16개 지방경찰청에 지난해와 올해 소속직원에게 지급한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단위 : 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동안 지급된 초과근무수당 금액을 살펴보니,, 그 액수가 상당합니다. 통계표상 가장 많은 수당이 지급된 곳은 부산지방경찰청이고 가장 적게 지급된 곳은 제주지방경찰청입니다. ( 다른 곳은 해당관청에 대한 내용만 공개했는데, 부산청은 소속관서에 대한 내용까지 모두 포함하여 공개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금액으로 나타납니다.) 통계의 범위가 다른 부산청을 제외하면 경기지방경찰청이 가장 높은데요. 지난 6개월 동안 약 48억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것으로 나타납니다. 가장 적게 지급된 제주청과는 8배 ..

민생포차, 천정배 의원의 매력에 빠지다.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가끔 이런 상상을 한다. 내가 한나라당 지지자 였다면 어땠을까? 참으로 행복했을 것 같다. 당장 이명박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50%를 넘은 것에 감격할 것이다. 그리고 4대강 사업으로 건설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것에 신이 날 것이고, 이명박 대통령 지지자들이 많은 고향(대구)에 가면 같이 축배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신나는 것은 한나라당에 대통령이 될 만한 정치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몽준, 이재오, 오세훈, 김문수 게다가 저쪽에 있던 정운찬 까지, 이름만 들어도 행복하다. 향후 20년은 정권 교체 걱정이 없을 것 같다. 누가 나와도 민주당이나 재야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참신하고 거물급인 정치인들이 한나라당에 있..

[오마이뉴스]퇴임 대통령기록은 이제 관리 안 하겠다?

(전진한 사무국장) 2009년도는 우리 국민들에게 참으로 슬픈 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민주주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잇따라 서거했기 때문이다. 서거 이후 전국 서점에는 두 전직 대통령들의 정신을 기리는 서적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잇따라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두 전직 대통령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 기록관' 무산 위기... 체계적 기록관리 무너지나 ▲ 국가기록원 나라기록포털 홈페이지 ⓒ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하지만 일반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 바로 두 전직 대통령은 스스로 정신과 민주주의를 기록화 하기 위해 '기록관리'에 엄청난 관심을 기울였다는 점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8년 '공공기록물 ..

향후 퇴임 대통령기록은 관리 안 하겠다?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2009년도는 우리 국민들에게 참으로 슬픈 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민주주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잇따라 서거하셨기 때문이다. 서거 이후 전국 서점에는 두 전직 대통령들의 정신을 기리는 서적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잇따라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두 전직 대통령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 바로 두 전직 대통령은 스스로 정신과 민주주의를 기록화 하기 위해 ‘기록관리’에 엄청난 관심을 기울였다는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8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최초로 제정하여, 공공기관의 기록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강제화 하였다. 이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