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항상 심각한 사회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정부에서도 출산장려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육아와 양육에 있어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을 비롯한 모든 사업장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설치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제20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둘 이상의 국가행정기관이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