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정보공개센터가 국회의원들의 정책연구용역 표절 실태를 조사하던 때였습니다. 몇몇 의원실의 경우에는 보고서를 표절한 건지, 제대로 썼는지 확인하는 것은 고사하고 세금을 들여 한 보고서를 확인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기록이 없느냐 물었더니 의원실은 ‘의원이 낙선한 후 사무실을 비워줘야 해서 자료들을 파쇄했다’ ‘일을 했던 보좌관이 그만두면서 안남기고 갔다’ ‘자료가 구석에 처박혀서 찾을 수가 없다’ 는 등의 답변을 했습니다. 엄연히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한 사업의 결과인데도 말이죠. ‘세금으로 일을 하긴 했지만 그 기록이 없다’는 답변을 정부나 지자체가 했다면 어땠을까요? 기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거나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