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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에는 적용되지 않는 기록물관리법

2년 전, 정보공개센터가 국회의원들의 정책연구용역 표절 실태를 조사하던 때였습니다. 몇몇 의원실의 경우에는 보고서를 표절한 건지, 제대로 썼는지 확인하는 것은 고사하고 세금을 들여 한 보고서를 확인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기록이 없느냐 물었더니 의원실은 ‘의원이 낙선한 후 사무실을 비워줘야 해서 자료들을 파쇄했다’ ‘일을 했던 보좌관이 그만두면서 안남기고 갔다’ ‘자료가 구석에 처박혀서 찾을 수가 없다’ 는 등의 답변을 했습니다. 엄연히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한 사업의 결과인데도 말이죠. ‘세금으로 일을 하긴 했지만 그 기록이 없다’는 답변을 정부나 지자체가 했다면 어땠을까요? 기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거나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을 겁니다..

[외환위기 아카이브] “97년 외환위기는 ‘헬조선의 근원’, 제대로 알아야…기록 모아 보여드릴게요”

만 3년 간의 길고 고된 작업 끝에 드디어 [97년 외환위기 아카이브] 가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업 담당자인 김조은 활동가는 막바지 작업으로 정신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ㅠ_ㅠ '만민보' 라는 이름으로 10년째 사회 각지의 인사들을 인터뷰하고 있는 민중의 소리에서 688번째 인터뷰이로 김조은 활동가의 외환위기 아카이브 작업기를 다루었습니다. IMF 세대의 한 사람으로, 외환위기 아카이브 프로젝트에 임하고 있는 김조은 활동가의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아카이브를 준비했는지,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미리 살펴보세요!정보공개센터의 [97년 외환위기 아카이브]는 8월 30일에 첫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 많이 기대해주세요! ------------------------------------------..

경기도 공공기관장 최고임금 조례 통과 기념, 전국의 '살찐 고양이들'을 살펴봅시다!

오늘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들의 연봉에 상한선을 두어, 최저임금 연봉 환산 금액의 7배 이내로 정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조례입니다. 이처럼 '최저임금'의 일정 배수로 '최고임금'을 규정하는 법안을 일명 '살찐 고양이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살찐 고양이'란,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구조조정으로 고통 받는 경제 위기 속에서도 거액의 연봉을 받는 자본가들을 비꼬기 위한 단어인데, '살찐 고양이법'은 이러한 거액 연봉을 규제하여 최저선의 임금 형평성을 맞추자는 의미에서 등장했습니다. 2016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민간기업 경영진의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30배, 공공기관은 10배, 국회의원은 5배 이내로..

(충격) 서울 학교 99%, 홈페이지에 정보공개제도 안내하지 않아

최근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 청소년이 자신과 관련된 선도위원회 회의록에 대해 학교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학교는 이를 정해진 기일이 넘도록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청소년이 학교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학교가 정보공개법이 정하는 응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위법을 저질렀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기사)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를 처리해야 할 학교가 이를 처리하지 않은 것은 당연히 위법한 것이기에 판결 자체는 당연한 것이지만, 그동안 일선 학교에서 청소년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었는지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2019 청소년 알 권리 학교]를 준비하면서 청소년들이 얼마나 정보공개제도를 활용하고 ..

국회의원 기록관리 필요하다

신동호 현대사기록연구원 연구위원장(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운영위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핫 이슈로 떠올랐다. 실현가능성을 떠나 충분히 이해할만한 상황이다. 지금 국민 눈에 보이는 국회는 ‘동물국회’ 아니면 ‘식물국회’이고 국회의원은 ‘국개의원’이라는 비아냥이 현실을 잘 반영한다. ‘일하지 않고 부정부패한’ 국회의원은 소환되어 마땅하다. 국회의원 스스로 그런 상황을 자초한 것도 맞다. 그런데 이상하다. 자꾸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소환해야 할 국회의원은 뽑은 것은 국민이다. 그러니까 국민의 실패다. 잘못 뽑았기 때문이다. 국민은 제대로 뽑았는데 국회의원이 나쁘게 행동한 것일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국민의 실패다. 제대로 감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 수준이 정치인 수준을 결정한다. 이런 식의 ‘국..

세월호 참사 이후에 해양사고 오히려 늘었다

역대 최악의 해양사고 중 하나로 기록된 세월호 참사. 지난 4월 16일로 세월호 참사는 어느덧 5주년이 지났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히 국가의 재난에 대한 준비와 대응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그 단순한 진실을 너무 고통스럽게 깨달아야 했습니다.다행히 세월호 참사 이후 많은 인명피해를 동반한 대형 해양사고나 조난사고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고 작은 선박사고 소식은 빈번하고 꾸준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년을 이후 2018년까지 해양사고가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해양사고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우선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선박등록척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했습니다. 2013년 ..

철도시설공단, '꼼수' 심의회를 멈춰라!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최근 한 개발 사업과 관련한 문서를 철도시설공단에 정보공개 청구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공개를 청구한 세 개의 문서 모두가 비공개 처분을 받았는데, 여기까지는 늘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문제는 이의신청을 제기한 이후였습니다. 이의신청은 정보공개에 대해 비공개나 부분공개, 부존재 처분이 나왔을 경우 진행할 수 있는 불복절차입니다. 정보공개법 제18조 2항에서는 '국가기관 등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이의신청에 대해 심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역시 비공개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 다시 심의해달라는 문구를 포함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는 정보공개법 제 12조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에 의무..

[정공센 신입회원 모임 후기] 반가워요 에너지~

6월 20일 정보공개센터 사무실이 아주 북적 거렸습니다. 바로 정공센의 레알 에너지! 신입회원 여러분과의 만남을 진행했는데요. 창립 10주년 행사준비로 2018년 신입회원 모임을 진행하지 못한 아쉬운 마음을 담아 활동가들이 열정적으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고기를 드시지 않는 회원님들을 위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중국요리, 광장시장의 명물 마약김밥, 정공센이 최애하는 음료까지!! (맥주, 와인, 소주, 과일주스 뭘 좋아하실지 몰라 다 준비했다구요 ㅎㅎ)10명의 신입회원 여러분과 김유승대표님 그리고 사무국 활동가들의 격한 환영의 인사와 함께 정보공개센터 활동을 소개하면서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어떤 활동을 하는지, 회원님들의 후원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조금 딱딱 할 수 있는 시간이었지만 정..

[2019 청소년 알 권리 학교]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그동안 시민들에게 정보공개제도를 알리고 청구 방법을 교육하기 위해 '알 권리 학교'를 운영해왔습니다. 올 해는 특히 청소년 당사자들과 청소년 인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한 '알 권리 학교'를 진행하려 합니다. 정보공개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청소년의 정보공개청구권이 그동안 제대로 보장되어 왔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올 해 14세 미만 청소년의 정보공개포털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많은 공공기관에서 중학생의 정보공개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공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활동을 펼쳐 온 바 있습니다.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넘어서, 청소년 당사자들과 청소년 인권 활동가, 청소년의 알 권리에 ..

공지/활동 2019.06.21

정보비공개로 손혜원 '보안자료' 논란 자초한 목포시

손혜원 의원이 목포 지역 개발 계획 정보를 목포시로부터 미리 입수하고, 이를 통해 주변인들이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검찰 발표가 뜨거운 논쟁을 낳고 있습니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2017년 5월 18일 목포시가 손혜원 의원에게 전달한 도시재생 계획 등의 자료는 "일반인에게 공개가 안되는 보안자료"라는 것인데요, 목포시는 해당 자료가 이미 두 달 전 언론과 시의원 등이 참석한 용역보고회에서 발표된 자료이고, 5월 11일 주민 공청회에서 공개 된 자료였다며 '보안자료'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일반 시민이 해당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을 때, 목포시가 이를 비공개했던 것이 이를 '보안자료'로 판단한 근거라고 밝혔습니다. MBC의 보도에 따르면, 목포시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 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