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전진한 소장 공무원들은 자신이 생산한 기록을 공개하는 것을 싫어한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및 기록을 ‘권한’이라 여기고, 공개해봐야 민원인들에게 시달린다는 경험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정보공개청구를 해보면 ‘의사결정과정’이라는 모호한 이유로 비공개처분을 남발하고, 청구자가 어떤 사람인지 매우 궁금해 한다. 청구인이 혹시나 자신을 괴롭힐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의심하기 때문이다.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이런 공무원들의 잘못된 습관을 개혁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이다. 그게 민주적 통제다. 다행스럽게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도 정부 3.0을 주장하면서 정보공개 대상기관을 파격적으로 늘리는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