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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정보공개 지들맘대로야!

-동해시민연대에서 동해시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2002년3월21일 승소한 판결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항에 관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지만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판결문입니다. ⑴원고는 (21세기동해시민연대 총무) - 피고가 1999년7월15일 시유지인 동해시 이도동 산 4-2 임야 13,217㎡ 외 45필지 68,000㎡를 학교법인 △△△에 매도하면서 평당 매매가격이 인근지역의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고, 잔대금의 완납여부도 불분명하며, 매수 용도인 대학교 설립을 위한 신축 공사도 몇 년 째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매매계약 체결과정에서 이면 약정을 하여 위 법인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있는바,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

쇠고기 원산지 위반, 미국산이 가장 많아?!

2009년 1월 - 7월까지 강원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쇠고기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현황 위반업체 유형 적발내용 건수 처분결과 정육점 국내산육우→국내산 한우 1 고발 타지역산 한우 → 횡성산 한우 6 형사입건 호주산 → 국산 1 형사입건 미국산 → 국산 1 형사입건 음식점 뉴질랜드+국산→국산 1 형사입건 뉴질랜드→ 국산 2 형사입건 뉴질랜드→ 호주산 1 형사입건 뉴질랜드산→호주산 국내산 젖소→ 국내산육우 1 형사입건 멕시코산 → 뉴질랜드산 1 형사입건 미국산 + 호주산 → 국산 1 형사입건 미국산 → 국산 3 형사입건 미국산 → 호주산 7 형사입건 미국산 → 호주산 멕시코산 → 호주산 1 형사입건 중국산 → 호주산 1 형사입건 타지역 한우 → 횡성산 한우 5 형사입건 호주산 → 국산 4 형사입건 마트 타지..

경춘고속도로 요금 5900원? 이건 아니잖아~

지난 달 15일 개통한 경춘고속도로의 이용불편과 통행요금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서울~춘천 고속도로(61.4㎞)의 통행요금은 5900원 입니다. 춘천시가 춘천 권역 주민에게는 700원을 할인해 5200원으로 잠정적으로 결정했지만 시행절차와 방법 등의 문제가 많습니다. 할인 대상인 춘천 권역에 대한 범위를 선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요금할인을 위해 기탁하기로 한 60억원의 기금이 바닥났을 때의 대책 마련이 쉽지 않아 통행료 인하 효과가 한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통행료 인하촉구 시민행동연대는 통행료 추가 인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춘천으로 진입하는 표지판이 명확하지 않아 상당수의 이용자들이 1400원의 요금을 더 내고 중앙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춘천시내로 진입하다보니 실질적..

'학교의 공공성' 해석하기 나름?!

-‘행정감시 및 쟁송’을 위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판결문입니다. -2003년 6월20일 최종판결하여 승소했습니다. -사립학교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정보공개의 의무를 지님을 증명해준 판결문입니다. ⑴원고는 -‘행정감시 및 쟁송’을 사용목적으로998. 3. 1.부터 1999. 2. 28.까지 지출한 피고의 기관운영판공비(총장 특별업무추진비)의 지출결의서 및 지출내역, 지급결의서, 품의서, 현금출납부, 일상경비정리부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함 -정보공개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에 의하여 이 사건 문서는 당연히 공개해야 할 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함 ⑵피고는 -이 사건 문서는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6호, 제7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 -..

‘나는 지난여름에 국세청이 한 일을 알고 있다’

지난 6월, 국세청 직원만 볼 수 있는 인터넷 내부 게시판에 나주세무서의 김동일 계장이 한상률 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나는 지난여름에 국세청이 한 일을 알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국세청의 박연차 전 회장의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표적 세무조사’이며 결국 국세청이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에 일조한 것이라는 비판이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김계장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게시물을 삭제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6월8일자로 직위해제했습니다. 퇴직금의 절반을 깎고 5년간 공직 채용을 막는 중징계로, 파면의 근거는 ‘품위유지 의무’ 를 적시한 국가공무원법 제63조와 국세청 공무원행동강령 제23조였습니다. 2006년에서 2009년 2/4분기 까지 국세청에서 얼마나 많은 징계를 내렸는지 청구해 보았는데요. ..

연구교수선발 - 뭐가 찔려서 회의록 공개 못하나?

-연구교수 선정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에 관한 판결문입니다. -2001. 10. 11. 1심판결이후 항소하여 2003. 8. 14 최종판결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해 공공기관의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⑴원고는 -‘2001년 연구교수 선정 관련 인사위원회의 회의자료 및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대학인사위원회의 회의록은 법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 회의록을 공개하더라도 그 내용은 공무에 관한 것이므로 사인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다. -향후 인사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에서 자유로운 의사교환에 방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그러한 사유는 법이 비공개..

시민들의 주민소환시도 몇차례 있었나?

주민소환 추진사례 (‘09.7월 현재) 주민소환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2007년 5월 본격적으로 시행된 주민소환제는 자치단체장의 직권남용이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면 주민들이 직접 해임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이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통제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주민소환제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2003년 미국 그레이 데이비스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재정적자 등의 문제로 주민소환을 당해 물러난 것이 단적인 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남시에 김황식 하남시장과 시의원 3명이 경기도 광역화장장 유치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직권을 남용하고 자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은 투표율..

행동하는 시민만이 '광장'을 살릴 수 있다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지금 상황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 권력 일반에 대한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시각과는 별개로, 이 정권이 휘두르고 있는 권력행사방식에 대해서는 "졸렬했다",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위협했다"라는 비판적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집회에 참석한 비판적인 단체들에게 보조금 중단 등 각종 불이익을 주고,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노골적으로 억누르는 행태를 보면, 지금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의 머릿속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양식과 신념을 갖추고 있는지? 국가운영의 원리에 대해서 고민은 하는지? 인권이 무엇인지는 아는지? 이런 의문들이 떠오르지만, 답답할 뿐이다. 아마도 그들이 골몰하고 있..

2009년 경제사범 검찰 기소율, 15%에 불과?!

구분 기소율 연도별 2009 2008 2007 건/명 강력사범(폭력사범) 건 40% 43% 45% 명 30% 32% 33% 공안관련사범 건 44% 50% 47% 명 42% 48% 46% 마약사범 건 46% 52% 59% 명 39% 47% 55% 직무와관련된공무원사범 건 26% 75% 26% 명 18% 73% 18% 환경사범 건 76% 79% 79% 명 71% 76% 75% 경제사범 건 15% 21% 33% 명 15% 21% 29% 교통사범 건 69% 75% 72% 명 67% 73% 71% 구분 무혐의률 연도별 2009 2008 2007 건/명 강력사범(폭력사범) 건 4% 4% 4% 명 7% 7% 7% 공안관련사범 건 3% 3% 3% 명 5% 6% 5% 마약사범 건 5% 7% 6% 명 5% 8% 7% 직무..

공무원, 정보공개 하기 싫은 티 팍팍!

-충주환경운동연합이 행정감시 목적으로 충주시장 기관업무추진비 등과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한 판결문입니다. -2001년11월26일 1심판결이 있은 후 2003년 6월26일 최종판결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⑶대전고등법원은 ①1심판결 -방대한 양의 문서로서 원고에게만 사본을 하여 준다 하더라도 많은 시간과 비용을 요할 것임이 명백하여 피고의 행정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사본을 하기 위하여 분철하는 과정에서 위 서류들이 파손, 오염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의 정보공개업무량이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사본교부를 한다 하더라도 다른 단체나 시민들이 같은 내용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올 경우 막대한 양의 사본을 반복적으로 복사하여야 하므로 이로 인한 고유한 업무추진의 지장 및 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