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동전화요금의 타당성 산출을 위한 원가 산정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사업자별 출연금내역의 공개를 청구하여 승소한 판결문입니다. -피고가 비공개대상정보인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공개거부하였으나 이 정보의 공개로 인해 정보통신사업자들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승소하였습니다. ⑴원고는 비영리민간단체로서, 2001. 4. 11. 피고에게 이동전화요금의 타당성 산출을 위한 원가 산정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문 1항 기재 각 정보통신사업자별 출연금내역의 공개를 청구. ⑵피고는 (정보통신부장관) -2001. 6. 13.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해당 사업자가 정보 공개를 반대하므로, 이 사건 출연금납입내역은 공개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하였다. -정보가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