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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세미나] 회의공개법에 대한 열린 이야기

공공기관은 단순히 정보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도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국정운영, 공공업무의 의사결정과정은 비공개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더 투명하게, 더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할 중요한 정보입니다. 한국에서도 회의공개법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모든 의사결정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책임있는 정책결정이 이뤄집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민주주의는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가 있어야 완성됩니다. 알권리 실현과 의제 확장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정보공개센터 오픈세미나에서는 미국 회의공개법을 함께 살펴보며 한국에서 회의공개법이 만들어진다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 지, 무엇이 공개되어야 할지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 나..

공지/활동 2017.05.08

기록을 감추려는 모습은 또 하나의 기록으로 남는다

기록을 감추려는 모습은 또 하나의 기록으로 남는다 김유승(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사진출처(클릭)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의 보고 문서를 포함한 수 만 건에 달하는 대통령기록을 지정기록으로 봉인한다는 소식이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세월호 7시간의 진실과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힐 기록을 지정기록의 이름으로 가두려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일의 기록은 지정기록이 될 수도, 되어서도 안 된다. 그날의 기록이 이 정하고 있는 지정기록의 요건에 해당될 수 있는가. 수백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던 그 시각,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임무를 방기한 박근혜가 남긴 기록이 어떻게 지정기록이 될 수 있는가. 지정기록의 ..

획기적인 노동공약도 좋지만, 있는 노동법 잘 지키게 하려면?

2017년 5월에는 장미대선도 있지만, 황금연휴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황금연휴의 첫 날은 바로 노동절, 무려 1884년. 8시간 노동을 쟁취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단행했던 날입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2017년 노동절을 앞두고, 왜 100년이 훌쩍 넘은 지금도 한국에서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은 이렇게 힘든 것인가 생각하며 근로감독에 대한 자료를 공유합니다. 2017년에도, 노동법 안 지키는 사업장이 태반인 현실먼저 근로감독이란 사업체들이 근로조건의 기준을 잘 지키도록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어 사업장을 조사하고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하는 제도로, 고용노동부에서는 매년 근로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연도위반업체비율실시업체위반 내역업체수건수합계근로..

<2017 알권리 학교> 함께 들으러 가요!! [마감완료]

몰라서 분했던 당신과 함께! ‘알권리 학교’가 열립니다!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간 생활화학물질은 어디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지?’ ‘핵 폐기물은 정말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나?’ ‘이런 내용은 왜 기사로 안 나오지? 직접 어떻게 찾아볼 수 있지?’이런 궁금증을 가져본 적, 있으신가요? 민주 사회의 시민에게는 내가 사는 사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권리, 즉 ‘알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아야, 더 좋은 사회의 모습을 상상하고 구체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알권리’는 한편으로 아직도 낯설고,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둥!)산뜻한 봄날, 5월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알권리학교’를 엽니다~^^ (5월 16일(화), 23일(화), 30일(화)! 총 3회, 무료!) 일시..

공지/활동 2017.04.26

2017대선, 10대 공약으로 보는 ‘투명한 정보공개’정책

2017년 조기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5명의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했으며 그중 1명은 사퇴하였습니다. 14명의 후보자 중 국민의 알권리와 투명한 국정운영을 책임질 공약은 무엇이 있을까요?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대선 후보자 ‘10대 공약’을 분석하여 어떠한 ‘투명한 정보공개’정책이 있는지 분석했습니다. 기호이름소속당정보공개 관련 공약 1문재인더불어민주당대통령24시간인사시스템2홍준표자유한국당 3안철수국민의당위해물질정치자금제도4유승민바른정당생활화학제품5심상정정의당화학물질정보6조원진새누리당 7오영국경제애국당 8장성민국민대통합당 9이재오늘푸른한국당 10김선동민중연합당예산11남재준통일한국당공공정보12이경희한국국민당 13김정선한반도미래연합사퇴 14윤홍..

국무회의에서는 나 대신 '누가', '무슨 논의'를 할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 센터’는 지난 4월 20일 이화동광장 게시판에 차기 정부에 제안하는 정책제안서를 올렸었는데요. 이 글에서 시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회의공개법' 제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었지요. (관련글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차기정부에 제안하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사회’를 위한 정책) 그래서! 오늘은! 가장 최근에 공개된 국무회의 회의록인 ‘제11회 국무회의 회의록’을 중심으로 국무회의 회의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국무회의는 국민이 뽑고, 행정부의 수반이라고 불리는 대통령이 주재를 맡는데요. 주로 법률안 공포와 관련된 '의안심의'가 다뤄지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회의 중 하나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의 경우 법제처에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차기정부에 제안하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사회’를 위한 정책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차기정부에 제안하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사회’를 위한 정책 법은 제도의 근본이 됩니다. 그렇다고 법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제정 20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성년을 맞은 법령의 재개정 연혁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고의적, 악의적 비공개 관행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속 빈 강정 같은 무의미한 회의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여전히 높습니다. 정보공개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어디에서 작동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법령의 미비점과 함께, 법을 운영하는 주체에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정보의 공개는 행정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뤄져야 할 조치입니다. 정부신뢰도와 투명성을 판단하는 중요 척도이기도 합니다. 공공기관의 고의..

청와대 직원과 전화 통화해본 사람 손~! (푸쳐핸접~)

본문 요약 : 1. 청와대 직원과 통화하려면 대표전화에 회신 요청하는 음성 녹음을 남기고 청와대의 회신 전화를 기다려야 함.2. 하지만 언제 어떤 기준으로 회신 or 미회신 하는지는 알 수 없어 무작정 청와대 전화를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 3. 정보공개청구로 확인 결과 청와대는 월평균 3,063건(2016년 기준)의 전화를 받고 있었지만 회신 일자를 비롯해 아무런 회신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있음. -> 공무원의 책임감이 낮아지고 미회신 건이 생길 수밖에 없음. 청와대 직원과 전화 통화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의 경우에는 청와대에 정보공개청구를 할 일이 많은데요. 청와대에서 받은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에 의문점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담당 기안자와 전화 통화를 하기 위해 청와대로 전화를 ..

2016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강제집행 80% 증가, 역대 최고치 수준.

(사진출처 : 클릭)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강제집행을 당한 인원이 2016년 역대 최고치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한국장학재단에 청구한 연도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법적조치 현황에 따르면 2016년 총 2,556명이 가압류, 소송, 강제집행의 법적조치를 받았으며 그 금액은 225억 가량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위 : 명, 백만 원)유 형2009년2010년2011년2012년인원금액인원금액인원금액인원금액가압류311 1,938 968 6,609 600 4,665 694 6,181 소 송337 1,731 374 1,775 362 1,999 1,056 4,439 강제집행1 6 6 42 37 267 35 340 합 계6493,6751,3488,4269996,9311,78510,960유 형2013년201..

정보공개센터, 녹색당 헌법소원 제기! 박근혜 공범들에게 대통령기록을 맡길 수 없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녹색당이 4월 4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박근혜 정권의 인사들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지정하는 것과, 박근혜 정부에 부역한 청와대 인사들이 대통령기록 이관을 진행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입니다.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 기록물은 ‘임기종료이전’에 이관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미 3월 10일 탄핵결정이 나는 순간 임기가 끝났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을 이관할 법적 근거가 없는 ‘입법의 공백’ 상태입니다. 이것은 현행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탄핵과 같은 상황을 대비한 조항을 담고 있지 못한 것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