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85조는 병원이나 약국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자에게는 1년이하의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챙겨 징계를 당한 병원이나 약국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08년 3월에 청구하였으며 06년~07년 2년간의 내역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1,499개의 기관을 조사하였는데, 그 중 무려 1,015개의 병원이나 약국이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챙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1차적 손해는 국민들에게, 2차적 손해는 보험재정으로 나타 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에 대한 엄중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