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정보공개센터에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어요. 그런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고 1년 2년이 지나도 헌재가 묵묵 부답이에요. 미네르바 사건으로 유명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도 위헌으로 판결이 났는데.... 왜 우리가 낸 것에는 답이 없을까요? 정보공개센터가 헌법소원을 낸 이유는??? 기록 공개해달라 했더니 수수료 540만원, 징역5년은 또 웬말? 전자파일복제 비용이 540만원? 궁금해서 2005년~ 2011년 6월 1일까지 헌법소원 처리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봤습니다. 6년 5개월동안 헌재에 접수된 헌법소원 건수는 8,442건이네요. 이 중 아직 심리중인 사건은 646건입니다. 그런데 살펴보니 이거이거 문제가 많네요.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