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한 해에 얼마나 많은 입법과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고 있을까요? 입법과 개정 등 법의 변경되는 것을 알리는 것을 입법예고라고 하는데요, 입법예고는 법의 변경에 대해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겸을 수렴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헌데 이런 입법예고가 때에 따라서는 생략이 되기도 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2006년 부터 2010년 까지 5년간 입법예고가 생략된 법령들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해봤습니다. 2006년 부터 2010년 까지 2008년을 제외하면 입법예고 생략 법령의 수는 줄어드는 추세다. 2006년 부터 2010년 까지 2008년 한 해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입법예고가 생략된 경우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6년에는 299건 20%, 2007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