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수(변호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며칠전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었습니다. 서울시가 이제는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4월에 서울시가 국내언론사에 집행한 광고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했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고비를 많이 쓴다길래, 도대체 어디에 쓰는 지 궁금해서 청구해 본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일부 국내언론사에 집행한 광고비 내역을 비공개했습니다. 저는 비공개결정에 납득할 수 없었기 때문에 행정심판청구를 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월달에 문제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느 언론사에 어떤 광고를 얼마나 줬는지가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