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대학 저작권료’라고 들어보셨나요? 정확한 이름은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으로 대학교 수업에 사용되는 책, 논문 등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영상저작물의 복제 또는 사용에 따라 저작권료를 징수하는 정책입니다. 수업목적 보상금 징수는 지난 2009년부터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문광부), 한국복사전송권협회(복전협),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1년 동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지난해 4월 문광부가 일방적으로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징수 기준을 고시했습니다. 하지만 대학들은 보상금 징수와 일방적인 고시에 반대하며 이행하지 않았고 징수안이 표류하는 채로 논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실질적으로 주요 저작권자들인 대학교수들 약 5만명은 정작 수업목적의 이용은 공익적 목적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