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얼마 전 트위터에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던 중국 시민이 1년간 강제노역 처분을 받았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이렇듯 중국은 표현의 자유가 제약되고 있고, 인터넷이나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 중국 정부를 비판했다가 언제든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었다. 하지만 최근 중국 정부는 의미 있는 변화들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세계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알권리’를 중국도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중국정부는 2008년부터 ‘국민의 알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정보공개청구 제도(정보공개법)를 도입 했다는 점이다. 대상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등 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