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간사 인터넷이나 문자로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가능했던 전기통신기본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두고 많은 이들이 역사적 판결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위헌의 소지가 다분한 구시대적 유물의 최후를 보며 필자 또한 기쁨의 안녕을 고한다.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47조 1항)”는 조항의 이 법은 그동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유엔인권위원회에서도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같은 이유로 위헌성 소지 의견을 내기도 했다. 헌재 또한 이 법이 말하는 ‘공익’의 개념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