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결정에도 ‘언론매체 광고비’ 밝히지않아 지난해 4월1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소장 하승수)는 서울시에 홍보비·광고비 사용 내역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오세훈 시장 취임 뒤인 2006년 7월1일 이후에 집행한 국외 홍보비와 국내 언론매체 광고비 지출 내역을 알려달라는 것이었다. 오 시장이 치적 홍보를 위해 혈세를 너무 많이 쓴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확인해보겠다는 취지였다. 20여일이 지난 4월23일, 서울시는 정보공개센터에 부분적인 정보만 공개할 수 있다고 알려왔다. 국외 홍보비는 공개할 수 있지만, 국내 언론 광고비 지출 내역은 ‘언론사의 비공개 요청이 있었다’며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는 설명이었다. 이를 부당하다고 판단한 정보공개센터는 두 달 뒤인 지난해 7월 다시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