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현아씨의 땅콩리턴사건과 가수 바비킴씨의 기내난동 등 항공관련 사건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항공법 위반과 관련하여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국토교통부에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 위반현황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보안법의 경우 해당 현황이 없으며, 항공법 위반현황만 공개했습니다. 항공법 위반으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항공사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과징금 처분현황입니다. 항공법 제 115조의 4 에서는 운항정지를 명해야 하나, 그 운항을 정지하면 항공기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항공기 운항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액 단위 : 만원항공사2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