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은 평소 중앙부처,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자주 확인합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사전정보공표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전정보공표제도는 정보공개의 일환으로 굳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각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를 확인 해 보면, 사전정보공표목록을 통해 해당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헌데, 사전정보공표목록은 있지만 해당 정보들을 어디서 확인해야하는지 알 수 없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청와대 홈페이지입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사전정보공표목록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 공표대상 행정정보는 총 10가지로, 예산현황·결산현황·대통령비서실 조직·대통령비서실 인사·청와대관람현황·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