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많은 곳들이 정보공개에 대해서 폐쇄적이지만 그중 손에 꼽을 만한 곳이 바로 학교입니다. 초등학교와 대학교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학교들이 자기네가 정보공개를 해야 하는 기관인줄도 잘 모르거나, 안다 하더라도 비공개로 뭉개곤 합니다. 물론 서울대학교도 예외는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중인 김재원씨는 지난해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나경원 전 국회의원과 황창규 전 삼성전자 사장의 초빙교수 임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당연히(?) 비공개 했습니다. 인사관리 및 경영에 관한 비밀이라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교수가. 어떤 논의과정을 거쳐 임용되는지는 학교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더군다가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들은 더더욱 해당 정보를 알 권리가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