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오마이 뉴스/유성호) 정보공개센터는 그간 한미 FTA를 사례로 외교통상부의 정보 폐쇄성을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외교통상부의 이상한(!) 정보목록을 한 번 더 강조하려고 합니다. 공공기관들은 생산된 정보의 목록을 작성하고 그 목록을 공개하게 되어있습니다. 원래 정보목록에는 최소한 ①문서제목 ②문서번호 ③등록일 ④담당부서 ⑤등록/접수를 나타내는 등록구분 ⑥담당자(기안자) ⑦단위과제명 ⑧공개/비공개 ⑨보존기간의 항목을 포함해 작성하도록 권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교통상부는 정보공개목록이라는 이름의 이상한 목록을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 정상적인 정보목록과 외교통상부의 ‘정보공개목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래 정보목록은 위 항목뿐만 아니라 가능한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