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쯤 되면 뇌물부터, 금품수수, 입찰비리를 비롯한 각종 공무원비리가 어김없이 나오는데요. 얼마전 뉴스를 보니 경기도에서 각종 비리 등으로 징계를 받은 비리공무원 10명 중 3명은 소청절차를 통해 구제되었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지난 9월까지 징계를 받은 공무원 가운데 233명이 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해 33.5%인 78명이 징계가 취소되거나 처벌 수위가 낮아졌다고 하는데요. 비리를 저질러도 봐주기식으로 덮어버리면 '징계'라는 것을 두는 의미가 없지 않냐는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강원도교육청의 경우 앞으로 성매매 및 음주운전 등 공무원 범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겠다는 곳들도 있는데요. 강원도교육청은 음주운전 3회 적발시 파면, 해임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