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활동소식 604

[경향신문] ‘정보공개 거부’ 서울시 손해배상 판결

ㆍ광고·홍보비 공개청구 ㆍ행정심판 이후도 거부…법원 “위자료 100만원” 공공기관과 공무원이 행정심판결정 취지와 달리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지연시켰다면 신청인에게 위자료를 물어줘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단독 김형석 판사는 17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이 서울시와 담당 공무원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시와 김씨는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정보공개센터는 2009년 4월 서울시에 오세훈 시장 취임 후 홍보비와 광고비의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서울시는 일부 비공개결정을 내렸고 하 소장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약 7개월 뒤 정보공개센터의 취지를 모두 받아들이는 취지로 정보공개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

신경민앵커님이 정보공개센터에 방문해 주셨어요^-^

뉴스에서만 뵈었던 신경민앵커께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에 방문해 주셨어요!! 항상 멋진 클로징멘트를 해주셔서 속이 다 후련하기도 했었더랬죠 ^-^ 그래서 따분한 뉴스가 재밌기도 했고요- 요즘 뉴스를 보면 어찌나 씁쓸하고, 우울한지,, 십년 묵은 체증을 시원하게 내려줄 클로징멘트가 그립습니다. 직접 뵈니 굉장히 부드럽고, 미소가 멋진 분이셨습니다 :)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뵐 수 있길 기약하면서 언주간사와 성국간사는 기념촬영! 다음은 신경민앵커께서 뉴스데스크를 그만두시고 쓰신 ' 작별인사'의 전문입니다. 저는 10월부터 안식년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기자 30년을 마감합니다. (19)81년 초 입사 이후 정신없이 지내왔습니다. 9월 초부터 이화여대 언론정보학과에서 겸임교수로 강의를 시작했고 고려대 언론정보학과 ..

[민중의 소리] <1만 명의 삶을 만나다> "청와대 김땡땡 바꿔주세요" 정진임

오세훈 서울시장과 '총성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한 단체가 있다. 요즘 장안의 화제인 '무상급식'때문은 아니다. 이 단체는 오 시장이 '악의적으로 정보를 은폐하고 있다'고 보고 소송을 불사했다. 사정은 이렇다. 2009년 4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2008년까지 서울시가 광고비를 어디에 썼는지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광고비 현황은 언론사의 영업비밀'이라는 석연찮은 이유를 들어 일부 언론사에 집행된 광고비만 공개했다. 이에 센터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센터는 2010년 4월 2009년 광고비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여전히 비공개로 일관했다. 센터는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또 한번 공개 판정을 받았다. 결국 ..

안녕하세요. 신입활동가 강성국 입니다.

사회발전의 역사는 정보의 확산과 축적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정보라는 개념은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데, 현대사회에서 정보는 경제적 가치를 생산해 내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정보의 통제 여부에 따라 특수한 권력이 발생되고 또한 유지되기도 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정보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유하거나 독점하려는 경향이 발생하는 것은 어찌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은 특유의 쇄성으로 인해 공적 영역의 부패를 발생시키며, 일반적 인권의 침해와 함께 활발한 정보의 소통에 기반 하는 사회발전에 명백한 후퇴를 초래합니다. 즉 패쇄적인 정보의 전유와 통제는 일반적인 권리의 침해를 통해서 유지되는 ..

[주간경향] [사회]중국 정보공개 불응하면 책임추궁

ㆍ시행 2년 정부의지 결연… 사회주의국가 새 바람 얼마 전 중국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린 사람에게 1년간 강제노역 처분이 내려졌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런 나라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운운할 수 있을까. 중국 베이징시 정보공개청구 접수처 믿어지지 않지만 그렇다. 최소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08년부터 ‘국민의 알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정보공개청구제도(정보공개법)를 도입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거의 모든 공공기관의 재정, 예산, 결산 등 통계자료와 행정사업, 공공위생과 식의약품 안전 등에 관한 긴급사항, 토지 개발, 환경 규제 등의 정보가 공개 대상이다. 개인과 기관이 관련 정보를 청구하면 행정기관은 15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렇듯..

[한겨레]공공기관 자발적 공개, 아직 먼나라 얘기

미국·영국 등 다양한 정보제공 시민 클릭으로 동네정보 싹~ » 미국 지역정보 누리집 ‘에브리블록’. 장병인(43)씨는 올해 초 자신이 자주 가던 서울 마포구의 단골 식당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다. 내친김에 그는 자신이 사는 동네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식당이 어떤 곳들인지 궁금해졌다. 정보공개청구를 하려던 장씨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곳이 구청이라는 사실도 알게 됐다. “서울시 각 구청 누리집을 살펴봤는데, 찾는 데 한참 걸리더군요.” 스마트폰에 콘텐츠를 공급하는 사업을 구상중이던 그는 결국 행정처분을 받은 식당을 한눈에 찾아볼 수 있는 ‘옐로카드’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지난 8월 만들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은 “우리 사회는 여전히 정보공..

정보공개는 "네모"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얼마 전 자료집을 펴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의 활동 중 일부를 발췌해 여러분들과 공유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자료들을 아래와 같은 목차로 구성했지요. - MB정부 2년 돌아보기 - 경찰, 민중의 지팡이? - 또 파? 눈먼 돈? - 국민혈세로 양복, 구두 사는 현실 - 대한민국 작은공화국 서울특별시 - 대한민국 복지의 현 주소 -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 권리가 있다 좀 길지만 그래도 결코 지루하지 않으니, 읽어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는네모다 View more documents from opengir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