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광고·홍보비 공개청구 ㆍ행정심판 이후도 거부…법원 “위자료 100만원” 공공기관과 공무원이 행정심판결정 취지와 달리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지연시켰다면 신청인에게 위자료를 물어줘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단독 김형석 판사는 17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이 서울시와 담당 공무원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시와 김씨는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정보공개센터는 2009년 4월 서울시에 오세훈 시장 취임 후 홍보비와 광고비의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서울시는 일부 비공개결정을 내렸고 하 소장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약 7개월 뒤 정보공개센터의 취지를 모두 받아들이는 취지로 정보공개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