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현 자원활동가 1995년 방위병 제도가 폐지되면서 국민 모두가 잘 아는 공익근무요원제도가 등장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제도는 징병검사를 통해 병역을 수행하기 힘들다고 판단된 사람들을 현역대신 공익근무요원으로써 근무시키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공익근무요원제도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필요보다는 현역 판정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현역 판정을 받은 사람들과 공평하게 대우하려는 필요에 의해 나온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부실합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센터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어떠한 조치가 권고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개선안을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공익요원에 대한 복무관리강화 조항은 불성실한 출퇴근, 공무요원이외의 직업 겸직, 대입, 학위취득 등의 수학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