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 2791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는 정부'법인카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자원활동가 정태영 2011년 신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해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2010년 감사결과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감사원을 통해 2010년 행정안전부 기관운영감사에 대한 를 받았는데요. 이에 따르면 흔히 '눈먼 돈'이라 여겨지는 정부구매카드(Government Purchase Card:GPC, 이하 법인카드) 불법 사용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법인카드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국가재정관리를 위하여 정부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1980년대부터 '정부구매카드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우리나라 역시 2003년부터 '정부구매카드제도'를 도입하였는데요. 운영비, 여비, 관서활동비, 업무추진비 등 20..

희귀난치성질환, 이제 지원도 희귀해지나?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한누리 돈 줘야 할 사람은 늘었는데, 줄 수있는 돈은 줄어들었습니다. 복지부의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이야기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년에 몇 번씩 감기 등 흔한 질병에 걸리곤 하지만, 우리주변에는 이와달리 에이즈, 만성신부전증과 같은 희귀난치성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희귀질환답게 우리나라에는 난치질환자들의 수가 많지 않아서 사회․의료계의 외면을 받기 일쑤입니다. 결국 희귀질환을 다룰 수 있는 인력배출역시 미미하고 확진판정을 받는데만 대략 4~7년이 걸리는 현실입니다. 이럴 때 기댈 수 있는 곳은 정부뿐이겠죠. 기대에 부응 하듯이 복지부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하고있는데요. 기본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 사업배경 및 개요 - 건강보험 가입..

여론조사 결과발표 매우 위험하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집권 4년차를 맞은 이명박 정권의 질주가 거침없다. 4대강 사업은 거침없이 진행하고 있고, 종편도 4개 언론사나 선정했다. 온갖 비판에도 불구하고, 날치기로 새해예산을 통과시켰고, 그 중에는 형님예산을 포함해 정권 실세들의 제 집 챙기기 사업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어떤 정권보다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고 있고, 권력 누수 현상 또한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점은 있다. 이명박 정권의 저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박정희 정권시절 처럼 유신헌법을 시행할 것이 아니면 올 4월 보궐 선거부터 시작해 내년 총선 및 대선에서 국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기도 한 것일까? 정치인들은 선거가 코 앞 으로 다가오..

참 불공정한 '비공개' 투성이 청와대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수린 자원활동가 80~90%.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하는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각 공공기관들의 총 정보공개율이다.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공기관들은 국민의 알권리와 투명한 사회의 실현의 위해 각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 문서들을 국민 또는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공개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80%대를 유지하는 총 정보공개율을 보며 우리나라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투명한 사회의 실현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80%의 정보공개율은 괜찮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을 포함한 많은 공공기관 중 아직 정보공개율이 50%가 못 미치는 기관이 있다. 바로 청와대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

정부는 왜 이렇게 허위사실에 연연했나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간사 인터넷이나 문자로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가능했던 전기통신기본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두고 많은 이들이 역사적 판결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위헌의 소지가 다분한 구시대적 유물의 최후를 보며 필자 또한 기쁨의 안녕을 고한다.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47조 1항)”는 조항의 이 법은 그동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유엔인권위원회에서도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같은 이유로 위헌성 소지 의견을 내기도 했다. 헌재 또한 이 법이 말하는 ‘공익’의 개념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

2010년 황당정보공개 어워드! BEST 5!

작년 이맘때 2009년 황당 정보 비공개 WORST5를 선정했었는데요. 청와대에서 정보공개담당자이름을 OOO으로 표시하고 경기지방경찰청에서 공개정보라고 설정해놓고 청구하니까 비공개한 경우가 있었죠. 또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정보부존재로 비공개해놓고서 이의신청하니까 공개해준 경우, 막무가내식의 비공개 등등 황당한 사례가 많았었습니다. 2010년에는 황당정보공개 BEST 5 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정보를 공개하든, 비공개하든 어이없고 황당했던 경우를 살펴보니 생각보다 많더라구요. 2010년 황당정보공개 BEST5에 선정된 다섯개의 기관을 소개합니다! '정보공개청구를 남발하는 정보공개센터?!' ★ 1위는 서울시입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서울시를 상대로 국내언론사에 집행한 광고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내부제보자의 대변인, 위키리크스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성탄절 주말 잠시 짬을 내어 2008년에 제작되었던 ‘거짓 혹은 진실’ 이라는 영화를 보았다. 영화의 기본 서사구조는 매우 간단했으나 영화를 보는 동안 주인공의 심정에 감정이입이 되어 같이 흥분했고, 같이 슬퍼했다. 현직 언론인이거나 시민활동가라면 반드시 봐야 할 영화이다. 이 영화는 국가의 비밀보호의무(혹은 이라고 주장하는)와 기자의 취재원 보호라는 가치가 충돌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을 극단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국가의 기밀을 누설한 반역자를 색출하려는 검사 패튼 두뵈스(맷 딜런)로 대변되는 국가권력, 그리고 국가기밀을 제보한 취재원을 보호하면서 국민의 알권리 수호로 대변하는 기자 레이첼(케이트 베킨세일)의 대립이다. 레이첼은 법원에서 취재원의 이름을 공개..

[주간경향] [사회]중국 정보공개 불응하면 책임추궁

ㆍ시행 2년 정부의지 결연… 사회주의국가 새 바람 얼마 전 중국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린 사람에게 1년간 강제노역 처분이 내려졌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런 나라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운운할 수 있을까. 중국 베이징시 정보공개청구 접수처 믿어지지 않지만 그렇다. 최소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08년부터 ‘국민의 알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정보공개청구제도(정보공개법)를 도입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거의 모든 공공기관의 재정, 예산, 결산 등 통계자료와 행정사업, 공공위생과 식의약품 안전 등에 관한 긴급사항, 토지 개발, 환경 규제 등의 정보가 공개 대상이다. 개인과 기관이 관련 정보를 청구하면 행정기관은 15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렇듯..

시청자들은 매서운 눈으로 KBS를 지켜보고 있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그와 알고 지낸지 8년쯤 된 거 같다. 직업의 특성상 수많은 기자들을 만나는데, 그처럼 꼼꼼하게 취재하고, 치열하게 고민하는 기자를 본 적이 없다. 어떤 정권 하에서도 권력을 비판했고, 그 비판도 꼼꼼한 데이터와 기록으로 무장해 상대편까지도 감탄하는 취재를 해왔다. 1년간 미국으로 건너가 탐사보도를 공부해 회사에서 탐사보도팀을 만들었다. 팀장으로 팀을 이끌면서 수없이 많은 특종을 만들어 내었다. 방송언론 역사상 최초로 탐사보도 기법으로 제작해 1분 30초짜리 뉴스가 아닌 1시간짜리 뉴스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필자도 그와 2년쯤 같이 일해 본적이 있다. 곁에서 보면 놀라울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50에 가까운 나이지만 매번 탐사보도주제를 고민하고, 자료를 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