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설치된 이 기금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기금에는 담배세가 부담하는 부분이 적지 않은데요. 그 액수가 상당합니다. 2008,2009년동안 걷어 들인 담배세 중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부담된 총 액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담배에 대해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으로 20개비당 354원의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는데요. 공개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8년,2009년에만 1조6천억원이 넘는 부담금을 냈고 2010년에도 1조6천억원정도의 수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9년, 2008년의 사업별, 항목별 사용내역을 세부적으로 보면 장애인의료인재활, 저출산대응 및 인구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