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오늘의정보공개청구 1626

'원자력안전종합계획간담회' 를 한강선상레스토랑에서?

올해 정부부처의 평가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방부와 함께 꼴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핵발전소의 문제가 올해만 있었던 것은 아니겠지만 유독 고장, 위조부품, 비리 등 원자력계의 각종 문제들이 많이 노출되었고 이런 문제들을 명확히 해결하지 못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상도 그만큼 무너질 수 밖에요. 2011년도 11월 국민이 신뢰하고 세계와 함께 하는 원자력안전을 구현하겠다는 취지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처음 3개월 동안 뚜렷한 성과도 없이 운영비로만 200억이 넘는 예산을 쓴 것도 정보공개센터에서 밝힌 적이 있었죠. '원전안전'을 중요한 의제로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그동안 발생했던 핵발전소의 고장, 부품납품비리 등이 야기할 수 있는 핵발전의 위험이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이어지고 ..

알 권리 암흑기인 MB정부, 정부의 부실한 정보공개교육도 한 몫?

사진: 성동구 인터넷 방송 홈페이지 정보공개는 제도자체의 취지와 기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정보공개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관점, 숙달된 능력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이런 소양들은 당연히 교육을 통해 형성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보공개교육은 국민의 알 권리에 있어서 무척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중요한 정보공개교육, 주요 정부기관들은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분석해봤습니다. 정보공개를 해온 24개 정부기관은 대부분 1년에 두 차례 이상씩 담당자들에게 정보공개교욱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2011년 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3~4차례 정보공개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눈에 띠는 곳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문제가 심각한 정..

민자도로 적자에도, 2조원 보전금액 덕에 거침없이 쌩쌩

국토해양부는 2013년 민자도로의 적자 보전 예산으로 3천3백억원을 책정했다고 합니다. 적자가 나도 세금으로 모두 메꿔주니 이거야 말로 세금먹는 하마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11년 6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운영중인 민자도로는 총 9개입니다. 이밖에 25개 노선의 민자도로 사업이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민자도로의 규모는 계속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런데 민자도로는 통행료가 비싼 탓에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용해야만 하는 도로면 모르겠지만, 굳이 민자도로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경우에는 굳이 비싼 도로를 이용할 이유가 적기 때문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지난해 발주한 연구용역인 를 보면 우리나라의 민자도로에 대한 현황이 자세히 나와있는데요. 현재 모든 민자도로에 적용..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려운 이유,

현직 검사가 검찰에 구속되는 이례적인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조희팔, 국정원직원의 부인, 유진그룹 등에서 9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로 어젯 밤 김광준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가 구속되었습니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김검사의 구속이 결정되자 국민들에게 머리숙여 사죄한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2010년 스폰서 검사를 시작으로 벤츠여검사, 이번 금품수수까지 검찰비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검찰총장이 사죄한다고 해서 검찰이 국민들에게 잃은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재벌, 권력에 대한 봐주기식의 수사와 금품수수와 같은 비리를 이어왔던 검찰, 그래서 늘 선거철이면 후보들이 주요정책으로 내놓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검찰개혁입니다. 검찰은 ..

뒷걸음질 치고 있는 대구의 학교폭력

아래의 글은 중앙대학교에 재학중인 이학진 님이 공유해 주신 글 입니다. 대구시는 학생들의 잇단 자살로 성적우선주의와 학교폭력의 문제가 대두된바 있습니다. 이후 대구시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과연 실효성은 있는것인지를 살펴본 글 인데요.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2년 대구의 학교폭력은 더 심해지고 있다. 2012년 초 발표되고 실천 중에 있는 ‘학교 폭력 근절 종합 대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일까? 2011년 12월말 대구에서 학교폭력으로 인해 자살한 어린 중학생의 안타까운 기사를 읽은 지 약 1년이 되는 지금, 대구의 학교폭력은 제자리걸음 아니 뒷걸음질치고 있다. 2012년 초에 정부와 각 시도 교육청이 ‘학교 폭력 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고 이후 시행되고 있다. 그 후 학교폭..

시민 발목잡는 지하철승강기 고장, 올해만 300건 훌쩍 넘겨

이 글은 중앙대학교 학생인 이민정님께서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에 을 정보공개청구 해 받은 자료를 센터와 공유해 준 것입니다.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 문제라고 여겼던 것들을 생각에만 그치지 않고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질문을 하고 답을 얻는 행위는 중요한 행동입니다. 우리의 수많은 질문들을 통해 답이 생기고,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료를 공유해주신 이민정님께 깊은 고마움과 응원을 함께 전합니다. ^_^ 올해 서울 지하철 1~8호선 승강기 고장 횟수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2년 1월부터 9월까지 지하철 1~8호선 승강기 고장 횟수는 엘리베이터 245건, 에스컬레이터 134건이다. 지하철 승강기 고장 횟수가 해마다 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

5대범죄, 지난 10년간 발생은 증가, 검거는 감소?!!

지난 10년간 5대범죄 발생 현황에 대해 경찰청에 정보공개청구 해 봤습니다. 5대범죄에는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이 해당하는데요. 치안과 관련한 대표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2년 당시 5대범죄 발생건수는 475,973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1년에는 범죄 발생건수가 617,910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14만여 건이 증가한 것입니다. 5대범죄 중 가장 많은 건을 차지하는 것은 폭력과 절도입니다. 가장 최근인 2011년 수치를 보면 살인이 5대범죄 전체의 50%인 311,862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절도가 46%로 281,359건입니다. 두 유형이 범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율이 적은 범죄로는 강간강제추..

원자력관련정보 알고싶어도 너~무 알기 힘들어

정보공개센터에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할 때면 먼저 대상기관에서 생산한 정보의 목록표를 확인합니다. '정보목록의 작성 및 비치'에 관해서는 정보공개법 8조 공공기관의 의무로도 명시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①공공기관은 당해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중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당해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청구인들이 ..

시각장애인의 사각지대, '버스탑승'

얼마 전 정보공개센터 대학로 사무실 근처를 지나다가 놀라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시각 장애인 한분이 버스 정류장에서 오는 버스를 붙들고 '이 버스가 몇번 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었습니다. 버스들은 아니라고 외치고 시각장애인이 손도 떼지 않았는데 지나쳐 갔습니다. 너무나 아찔한 장면이었습니다. 잘못하다가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른 몇번을 타시냐고 여쭤보고 버스를 안전하게 태워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버스 정류장 안내판을 자세히 살펴보니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가 달려 있지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10대가까운 버스들이 도착하는데 버스번호판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은 주위에 도움이 없이는 버스를 탈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

영상물등급위원회 제한상영가 판정이 의심스러워..표현의 자유 위축되나?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가 지난 8월부터 인터넷 뮤직비디오 등급분류제도를 시행해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최근에는 영화 에 대해 제한상영가판정을 해서 다시 한 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따라서 문화·예술의 발전도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영상물을 심사하고 관람가능 등급을 부여하는 기관입니다. 익히 아시다시피 등급은 ‘전체관람가’부터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까지 다섯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등급인 제한상영가는 말 그대로 제한된 상영을 말합니다. 제한상영관으로 등록된 곳에서만 합법적인 상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