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명단 공개를 한 국회의원들 때문에 논란이 뜨겁다. 사실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인지는 개인의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고, 이것을 무차별적으로 공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조전혁 의원을 비롯해서 명단을 공개한 국회의원들은 ‘떳떳하다면 공개 못 할 이유가 뭐냐’라는 식의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런데 이런 국회의원들의 주장이 적반하장 격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일을 최근 겪었다.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후원회에 정지자금을 기부한 기부자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국회의원들은 후원회를 둘 수 있고,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이렇게 모금하는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따라서 이 돈은 공적인 성격이 있는 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