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부심의 없애고 폐기절차 간소화 추진 학계 “행정 편의주의로 중요문서 소실 우려” 정부가 각 부처에서 생산한 각종 기록물의 폐기 절차 간소화 방안을 추진하려 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투명·책임 행정을 위해 1999년 도입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뒤엎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가 27일 확보한 ‘행정내부규제 개선회의’ 자료를 보면, 국무총리실은 지난달 22일 문화재청·국방부·환경부 등 중앙부처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어 의무 보존기간이 5년 이하인 정부 기록물을 폐기할 때 외부 전문가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기록물은 중요도에 따라 보존기간이 1년, 3년, 5년, 10년, 30년, 준영구, 영구 등 7단계로 나뉜다. 또 모든 기록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