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시행 12년 ㆍ불리한 정보 감추고 비틀고… 공개 기준은 ‘고무줄’ 1. 김길태·조두순·김수철 사건 등 어린이 성폭행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어린이를 둔 부모는 어떻게 아이를 지켜야 할지 막막하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성범죄자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되겠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은 여성가족부가 제공하는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뿐이다. 그러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현재 등록된 열람 대상자가 없습니다”라고 나온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0년 1월1일 이후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중 법원에서 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경우만 공개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알고 싶으면 관할 경찰서에 직접 가서 열람해야 한다. 이마저도 시간이 제한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