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기 http://news.kbs.co.kr/tvnews/ssam/2010/02/2039766.html 정부는 현재 국정원을 중심으로 참여정부 당시 발의했던 ‘비밀보호법’ 입법을 추진해 국회정보위에 상정돼 있다. 비밀보호법은 비밀 범주를 국가 안보에서 국가 이익으로 확대하고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는 물론 비밀을 ‘탐지’, ‘수집’하는 행위까지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비밀보호법이 지금 법안대로 시행될 경우 정부가 잘못이나 부정을 비밀로 지정해 은폐할 수 있게 된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감추는 진실을 폭로하려는 공익제보자와 언론의 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비밀보호법은 또한 ‘비밀 누설 사건’ 조사권을 포함해 비밀 관리 전반에 대한 권한을 국정원에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