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제, 구속영장 청구 기각율을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체포구속적부심사 현황에 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구속적부심사가 뭥미? 말이 너무 어렵죠? 검색해보니 아래와 같이 나와있네요. 구속적부심사의 청구권자는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와 그 변호인(辯護人), 법정대리인(法定代理人), 배우자(配偶者), 직계친족(直系親族), 형제자매(兄弟姉妹), 가족(家族), 동거인(同居人), 고용주(雇傭主)이다. 구속적부심사청구의 사유는 구속영장의 사유가 법률에 위반되었다고 판단되는 때 또는 구속 후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어서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이다. 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심사는 법원에서 한다 간단하게 말하면, 영장에 의해 수사기관에 체포나 구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적부심사절차에 따라서 다시 법원에 체..